[기자회견안내]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및 살인기업 징벌처벌법 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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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안내]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및 살인기업 징벌처벌법 제정요구

기자회견 안내 (2013414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결국 외면하는가?

3년동안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던 정부가

이제는 조사위원회 활동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무해하다던 CMIT/MIT 제품 소비자 사망18, 환자40명 신고했고,

환경부는 2012년에 유독물로 지정했다제품독성평가 다시 하라.

n  일시: 2013 4 15() 오후 12

n  장소: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동상 앞

n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국회 장하나 의원,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n  참가자; 피해자 10여명, 장하나 국회의원, 환경단체 회원 15명 등 25명 내외  

n  프로그램:

Ø  경과보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Ø  피해자 발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n  고모씨(CMIT/MIT제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 유아사망사례),

n  이세섭(폐손상을 입은 딸의 아빠),

n  시은정(아들을 잃은 엄마),

n  최주완(부인을 잃은 남편),

n  송요선(손녀를 잃은 할머니)

Ø  장하나 국회의원; 국회에서의 대책활동 보고,

Ø  기자회견문 낭독; 강찬호 피해자대표 (폐손상을 입은 딸의 아빠),    

l  참고로 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들은 2013415일 월요일 기자회견 전인 오전 1030분에 진영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n  내용문의;

n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8)

n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n  국회 장하나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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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독성평가 다시 하라.

살인기업 형사,민사상 징벌적 처벌법을 제정하라.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총 359명에 사망이 112명에 이른다. 정부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관리의 사각지대 운운하면서 피해대책은 끝내 외면해 왔다. 최근 벌어지는 정부의 작태는 절망적이다.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의학, 환경보건학, 환경독성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이 전원사퇴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추가보완조사를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CT촬영 등 추가보완조사는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들은  “지금 파악된 자료만으로는 사례의 기본적인 분류조차 어렵다.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퇴의견서를 전달했다.

가해기업을 상대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 기소중지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진 조사위원의 전원사퇴 소식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해결의 기대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참담하게 한다.

또한 복지부가 무해하다고 밝힌 CMIT/MIT 성분이 환경부에 의해 작년에 유독물로 지정되었다는이야기는 어찌된 것인가? 엊그제 국회는 복지부와 시민단체로 신고된 CMIT/MIT 제품소비 피해자가 58(사망18)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이마트의 PB제품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GS리테일의 PB제품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의 PB제품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 4개다. 복지부는 사망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신고가 추가로 들어왔을 때 재검토를 해야했고, 환경부는 독성을 확인했을 때 복지부에 알렸어야 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기업프렌들리 정책이 야기한 결과인가?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인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더는 지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분노하고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재활동하여 피해신고된 사례들에 대해 정밀추가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CMIT/MIT 성분제품을 포함하여 조사되지 않은 모든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한 독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는 수백명의 소비자를 다치고 죽게 해 놓고도 나몰라라 하는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기업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징벌적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13 4 15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장하나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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