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거짓말,발뺌 판치고 정부가 앞장서 살인기업 대변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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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거짓말,발뺌 판치고 정부가 앞장서 살인기업 대변하는 대한민국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37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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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발뺌이 판치고

정부가 앞장서 살인기업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10년 전에 이미 흡입독성 경고했다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회사 SK,

2012년 국정감사에 이어 2013년 국회공청회마저 능멸한 78명 살인기업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

과학적 불가지론으로 제조회사 면책주장 앞장서 대변한 환경부장관,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다는 제조회사 주장을 공식입장으로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

 

1.    사망 115, 환자 248명을 발생시킨 PHMG라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상당부분을 공급한 SK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발뺌

지난 712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던 날, 진보정의당 대표 심상정의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가 폐손상의 원인이며 동물실험으로 독성을 확인했던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살균성분인 PHMG를 생산한 SK 2003년에 호주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호주정부에 제출한 독성자료를 공개했다. SKYBIO 라는 이름의 이 제품의 PHMG 살균성분이 눈과 같은 점막을 자극하고 인체에 흡입되어 물에 녹은 상태에서 독성이 지속되는 흡입독성이 우려되니 작업자들은 노출방지개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SK(전신인 유공)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 11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개발기사가 실렸고, 1995 12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려있다.(본 성명서 뒷부분에 신문기사 별첨) 

2011 8월과 11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결과와 동물실험결과가 각각 발표된 후 많은 피해신고가 시민단체와 정부로 접수될 때,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들은 정부의 제품회수 권고 및 강제회수조치를 따르면서도 자신들은 제품의 독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정부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70여명의 유족과 피해자들은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찍혀있는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했다. 이들 피고회사들은 자신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호흡독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심상정의원이 밝힌 대로 정작 PHMG라는 살균제 원료를 제조공급한 SK는 적어도 사건발생 8년전인 2003년에는 독성문제를 알고 있었다. 소송대상에는 SK가 빠져있는데 이들 제품 어디에도 SK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심상정의원의 주장에 대해 SK712일 저녁에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은 PHMG의 흡입독성을 경고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면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것을 경고했고, 급성흡입독성에 대해서는 실험자료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이 물질을 흡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이 제품의 용도를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항균제로 규정해 물티슈나 부직포 등이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PHMG에 독성이 있는게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을 진작에 알았고, 이 제품을 팔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다. SK는 일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다.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SK이 제품을 물질유해정보를 붙여서 시장에 내놓았을 뿐인데,  옥시나 한빛화학 등이 이걸 사다가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것이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첫째, SK케미칼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료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로 판매된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초기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대규모 구입처가 한빛화학과 옥시 등 대규모 소비처이고 원료가 가습기살균제로 제조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호흡독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를 옥시나 한빛화학 등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고했어야 했다. 자신들이 만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08128일 직후에. 사실은 SK글로벌이 호주에 이 제품을 팔기 위해 같은 내용의 MSDS를 제출한 2003 311일 이후에는 알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랬었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대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2011 831일 정부의 역학조사발표와 그해 1111일 정부의 동물실험결과 발표이후 SK는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드는 곳에 직접 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했어야 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홈플러스 PB상품, 이플러스 PB상품, 코스트코 PB상품 등 5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PHMG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제품 여러 곳에 자신들의 원료제품인 SKYBIO1125가 사용되어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다. 

전체 피해신고 중 제품사용여부가 확인된 332건의 피해자들이 사용한 위 5개 제품에 의해서 사망 115, 환자가 248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 131건의 88%이며, 여러 제품 중복사용이 아닌 단일제품사용사망자만 보더라도 86건의 78% 67건이 위 5 PHMG사용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의한 것이다.

, SK는 자신들이 만들어서 공급한 CMIT/MIT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사에서 폐섬유화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접수된 피해신고자 중에서 CMIT/MIT가 사용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는 사망18, 환자40건이다(여러제품 중복사용 포함). 이중 CMIT/MIT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가 5건이나 있다. 따라서 CMIT/MIT 제품의 독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성평가에서 이상이 없을지라도 영유아와 임산부 또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정부와 국회를 철저히 능멸한 영국계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7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제조회사를 대표하여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를 진술인으로 넣었다. 그러나 옥시는 하루 전날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13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참가를 거부한데 이어 두번째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무고한 국민 78명을 죽이고 158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철저히 능멸당한 것이다. 옥시는 여러 경로로 자신들의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옥시는 자신들이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호흡독성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제품을 만든 한빛화학과 살균제 성분을 제조한 SK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우길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갑인 옥시인 제품과 원료제조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물론 한빛화학과 SK케미칼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있다. 제품에 쓰인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도 옥시측이 만들어낸 광고문구가 아닌가.

3.    과학적 불가지론으로 제조회사 면책주장 앞장서 대변한 환경부장관,

대한민국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곳은 환경부다. 윤성규씨는 박근혜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이다. 그런 그가 지난 6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조업자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을 경우,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라고 말했다. 윤장관은 신상품 출시 당시 과학기술로 안전문제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있다면 출시 못하도록 막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데 책임지라고 하면 인류문명이 발전을 못한다. 그걸 가지고 정부부처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하다고도 말했다.

윤장관의 이날 발언은 매우 돌출적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2년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의 결의안이 통과되고 환노위에서 피해구제법을 만들기로 여야합의되자 입장을 바꾸어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 전환 필요라는 내용의 당정회의 자료를 만든 날이 6 4일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진 6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은 환경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은 당정협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구제법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윤성규 환경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과학적불가지론에 의한 제조회사 면책운운 발언을 했다. 여러명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정을 하고 제조회사의 면책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인류문명이 발전을 못한다는 말까지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피해대책문제에 나서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넣고 환경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왔지만 환경장관은 이를 거절해왔던 터다. 환경부는 과연 심상정의원이 공개한 자료인 PHMG의 독성자료가 적어도 2003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2011 8월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그해 11월 환경보건독성학회는 심포지엄을 열고 알려진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해 흡입독성평가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해도가 PGH 10,500, PHMG 2,500, CMIT/MIT 9.41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위해도가 1이 넘으면 일단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자들은이 정도의 위해도를 보이는 제품은 팔아서는 안된다. 만약 기업이나 정부가 사전에 독성평가를 하였다면 시중에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2년 초에 환경과학과 기술이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한국에서의 가습기살균제의 치명적 오용: 소비제품의 화학물질관리에서 위해성평가의 중요성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환경부는 20126월에 미국환경보호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 수백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과학원을 두고 있는 환경부가 비록 사후에 진행되었지만 이렇게 공개된 학술자료들을 검토하였을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과학적불가지에 의한 제조회사 면책을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은 아닐까?

4.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다는 제조회사 주장을 공식입장으로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

712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한정애, 장하나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소비제품을 둘러싼 문제를 국민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두 의원은 물론이고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까지 나서 정부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조사를 무시하고 제조회사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기획재정부 공식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심상정의원은 국회의원 93%가 구제결의에 찬성했고 환노위 여야가 합의한 구제법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거냐? 지난 4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제하려 할 때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여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또 반대하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노형욱 국장은 소송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며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해 의원들의 질타와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날 정부가 환경부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의 진술문을 통해 제시한 현행 제도로 지원방안은 긴급의료지원, 장애인등록, 희귀성난치성질환으로 지정, 기부금조성 등 4가지이다. 그런데 이들 방법들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거의 실효가 없는 방법들이다. 공청회 말미에 신계륜 위원장의 배려로 피해자발언에 나선 장동만씨는 정부가 말한 현행제도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다. 모두 기초생활수급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내 경우, 대전에서 서울까지 병원다닐 때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되는 장애인등록이 유일하다. 그것도 매번 장애여부를 확인해 얼마나 창피하고 치욕적인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장동만씨는 가습기살균제로 어린 딸을 잃었고, 부인마저 폐이식수술을 받아 가정이 무너진 상태다.

우리의 주장

1.     SK PHMG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개발과 제조과정에서 언제 독성을 알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사용되었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신들의 원료제품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능멸하는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반드시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계 다국적기업이 한국땅에서 저지른 살인행위에 대해 징벌적으로 처벌받게 할 것이다. 조만간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에 대해 응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환경보건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환경부의 최우선적 임무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를 비호한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4.     국민의 세금은 국토와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쓰여야 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원도 필요하다는데 왜 기재부는 제조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거들며 127명이 사망한 초유의 재난사건 해결에 대해 반대하는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대로 기재부는 제조회사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13 7 14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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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1; 199411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SK(당시 유공)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 기사,

 

 * 별첨자료1; 199512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SK(당시 유공)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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