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기자회견안내] 구미불산사고1년, 환경피해보상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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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기자회견안내] 구미불산사고1년, 환경피해보상법 제정하라

최예용 0 6526

취재요청서 (총 2매)
 

 

구미불산사고1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환경피해보상법 제정!!


 

◎ 일 시 : 2013년 9월 27일(금) 11시

◎ 장 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주 최 :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발언1 : 구미불산사고 1년; 국민생명위협하는 화학물질사고 안전불감증

- 발언2 : 환경피해보상법 제정필요하다; 구미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피해, 시멘트공장 주민진폐증 피해, 사건마다 미봉책으로 때우려하지 말고 관련법 제정하라

- 기자회견문 발표

-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 퍼포먼스
 

 

○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불산사고는 거주지역에 인접한 공단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누출로 인한 시민생명 위협사건이었습니다. 구미불산사고 이후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화학물질안전사고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학물질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지, 산업계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지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체계속에서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근본적으로 위험사회’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경험은 기본적인 안전시스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 살인가스인 불산이 민가를 덮쳐 주민들이 대피했는데도 책상머리에 앉아 귀가를 결정한 관료행정, 수천가지의 산업안전법률을 위반하면서 거듭해서 불산사고를 일으킨 글로벌기업이라는 삼성기업, 그리고 수개월동안(10/6~12/24) 집에 못 들어가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302명의 주민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 구미불산사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127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전국 10여곳 시멘트공장 1천여 명의 인근주민들에게 발병한 진폐증 등 폐질환 공해병문제도 구미불산사고와 함께 기억해야할 21세기 한국사회의 공해병사건들입니다.

 


○ 이러한 경험속에서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약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산업계는 이마저도 ‘기업경쟁력’을 운운하며 무력화하려고 연일 로비중입니다. 올 초 출범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환경피해보상법’의 제정인데, 이 문제는 기업들의 전방위 로비속에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과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환경피해보상법’의 제정입니다. 구미불산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이러한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2013. 9. 26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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