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기자회견문] 누가 악마요, 무엇이 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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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기자회견문] 누가 악마요, 무엇이 악법인가?

최예용 0 7044

구미불산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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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외양간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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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하고 환경피해보상법 제정하라

구미불산사고나 가습기살균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기업경쟁력이요 올바른 정부정책이다.

2012 9 27일 발생한 구미불산사고는 거주지역에 인접한 공단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화학물질누출로 생명과 생태계가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불산이 쓸고 간 자리에 남은 누렇게 타버린 벼논과 녹아 내린 과일밭 그리고 황망한 표정으로 피신한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폭격당한 양 처참한 사고현장과 희생당한 5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구미불산사고 이후 연속적으로 터져 나온 화학물질안전사고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학물질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지, 산업계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지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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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체계속에서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근본적으로 위험사회’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경험은 기본적인 안전시스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가스인 불산이 민가를 덮쳐 주민들이 대피했는데도 책상머리에 앉아 귀가를 결정한 관료행정, 인접한 곳에 민가가 있는데도 유독물질을 소홀히 취급하다 5명이나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소기업 휴브글로벌과 수천가지의 산업안전법률을 위반하면서 거듭해서 불산사고를 일으킨 대기업 삼성,  3개월 동안 (10/6~12/24) 집에 못 들어가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302명의 피해주민들과 불안감에 병원을 찾은 12천여명의 인근주민들, 그리고 수 백 헥타르의 누렇게 타버린 농작물과 수천마리의 가축피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구미불산사고의 기억들입니다.

여기에 127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전국 10여곳 시멘트공장 1천여 명의 인근주민들에게 발병한 진폐증 등 폐질환 공해병문제도 구미불산사고와 함께 기억해야 할 21세기 한국사회의 공해병사건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속에서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한다는 상식수준의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데 산업계과 경제지들은 이마저도 ‘기업경쟁력’ 운운하며 무력화하려고 연일 로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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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화평법을 악법운운하고 악마운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 믿기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의 구미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악마요 악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박근혜씨가 여당의 대통령후보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 2년여 동안 단 한번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유감과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화평법을 흔들고 있는 경제계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계 대표들과 박근혜대통령은 화평법의 문제점을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구미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와 같은 화학물질안전관리 실패사건이 반복되지 않을지 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 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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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악마라는 지칭은 곧바로 경제계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수많은 주민과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관련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다면, 사고를 일으킨 산업계대표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를 책임져야 할 행정부 수반이 바로 살인마악마인 것입니다.

올해 초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환경피해보상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업들의 전방위 로비와 이에 편승한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과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환경피해보상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외양간을 튼튼히 하지 못해 비록 소들을 잃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환경피해보상법 이라는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 또 다시 소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활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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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다시 구미불산사고나 가습기살균제사고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주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기업경쟁력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미불산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이러한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기업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2013. 9. 27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국장 010-450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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