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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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솜방망이...

최예용 0 12324

보도자료 2012723

 최악의 환경사건에 솜방망이 과장광고 과징금,

살인처벌하고, 피해대책 수립하라!

공정위 과징금 및 고발 계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동시다발 1인시위 안내

가해기업처벌 및 피해대책 촉구하며 광화문, 정부청사, 옥시본사,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서

 

l  기자회견; 2012724일 화요일 오전1130,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

l  동시다발 일인시위; 시간; 오후12시부터 1시간,

n  장소; 광화문4거리, 세종로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서초구 반포동), 옥시본사(송파구 신천동), 홈플러스(동대문점), 롯데마트(서울역점) 등 정부기관3, 가해기업3 6곳 대상  

l  참가자; 부인잃은 최주완 유족, 어린이환자 강찬호 아빠 등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여명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오늘 20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개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5,200만원의 과징금과 더불어 검찰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제품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 5천만원,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홈플러스와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버터플라이이펙트가 각각 100만원씩이다.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의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은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1 831일 정부의 첫 발표후 가해기업에 대한 첫 조치다. 그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만 174, 그중 사망만 52건이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취한 조치는 1)판매 및 사용자제권고, 2)동물실험, 3)의약외품지정, 3)조사연구용역발주 등이 전부다. 문제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한단다. 고마워하란 이야기인가?

 

정부(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고 한심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친환경상품’, ‘인체에 무해라고 포장된 일상제품이 동네마트, 대형할인점 등을 통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인구를 추산하면 최대 8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들은 심지어 TV에서까지 광고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중 일부에 국가통합인증인 KC마크까지 부여했다. 동물실험결과 폐흡입독성이 확인된 살균제성분(PGH) 2008년부터 3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공동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PGH)는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것과 같은 느낌과 함께 기침, 인후염 등 호흡곤란을 격게 됩니다라고 나와있었다.

지난 20123월부터 3개월여간 한국환경보건학회(학회장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95건에 대해 의료기록확인 및 심층면접, 가습기살균제사용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611일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노출실태와 건강영향조사>보고서에의하면, 분석대상 95건중 33% 31건이 사망했고 사망자는 어린이가 65%, 가임여성이 26%로 전체의 91%가 생물학적 취약집단이었다. 특히 0-3세의 영유아경우 42명피해사례중 48% 20명이 사망했다. 또 증상발생에서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7개월 미만이었는데 이중 25 81%가 최초증상에서 사망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됐다. 학회보고서에 의하면, 95사례의 과거병력조사결과 폐질환, 천식 등의 선행병력이 있는 경우는 1건에 불과하여 모두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돌이켜볼 계기이자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가정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최소 50명이상 사망하고 수백명이 치명적인 폐질환에 걸린 최악의 환경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은 억울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라라는 사실상의 무대책이다. 그러다가 사건발생 1년여만에 공정위의 과장광고 과징금 및 고발판단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국무총리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모두 피해대책은 우리소관이 아니라라며 외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  26명이 3그룹으로 나뉘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조만간 피해자 25명이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옥시싹싹과 롯데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 의하면 원고측 변호인인 김&장이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서류를 보내온 상태라고 한다. 나아가 해당기업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질본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들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것이 OECD회원국이나 20-50클럽 가입국인 대한민국 기업의 현주소인가? 녹색성장을 국가모토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기업프렌들리정책의 진면목인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공동으로 8월중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사망피해자유족들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를 상태로 과실치사 살인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 보건복지, 지식경제 등 관련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관계부처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고 화학물질안전청신설, ‘환경피해보상법제정 등 제도개선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n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u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010-5618-0554

u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문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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