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진폐증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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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진폐증90명!

최예용 0 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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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산업 공해피해 문제해결위한

시멘트산업 공해피해 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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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원도 영월에서, 2011년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그리고 2012년 강원도 삼척과 전남 장성에서 주민 799명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그리고 폐암에 걸린 사실이 환경부와 자치단체 조사결과 밝혀집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라 불리는 시멘트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8월 대구시는 주민 18명에게서 진폐증, 폐암 등 폐질환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탄공장과 시멘트공장이 모여있는 공단주변 주민들이 피해자들입니다. 모두 합하면 진페증90, 폐암6명이상, COPD 등 폐질환 722명 등 무려 817명입니다. 초유의 환경건강피해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박길래사건을 법정인정 1호 공해병사건으로 판결한지 23년만에 90명의 집단 주민진폐증이 발병한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환경부에 환경보건정책관이란 직책이 있고 전국 10여개 의과대학에 각종 환경성질환을 다루는 환경보건센터가 가동중입니다. 수백명의 행정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써왔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두지 않는 걸까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대도시 시민들이 아니라 지방의 외진곳에 사는 주민들이자 나이먹은 노인네들이기 때문인가요. 

이들 피해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대규모 시멘트공장과 광산이 존재하며 환경부 보고서는 이들 시설물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고 지목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또 시멘트공장 인근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 수은, , 크롬, 비소와 같은 유해중금속 노출이 심각하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1999년부터 환경부가 폐기물재활용이란 명목으로 각종 유해폐기물을 시멘트공장에서 연료와 원료로 사용토록 한 후부터 환경오염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길래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첨단과학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집단적 환경성 진폐증 발병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산업공해로 대규모 건강피해가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규명과 피해대책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피해를 밝힌 정부도 정작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모른 체 합니다. 제천지역 아세아시멘트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피해배상결정이 내려졌지만 시멘트공장측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60-70대의 피해주민들은 시커멓게 폐가 굳어가는 진폐증과 폐암으로 거친 숨을 몰아 쉬다 합병증으로 하나 둘 죽어갑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건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19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에는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법 제2정의’ 2항에 환경성 질환이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경유해인자와의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의 주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진폐증, 규폐증, 폐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이란 질병들은 환경성질환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민들의 건강조사는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여금 실시한 역학조사결과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것이므로 신뢰도나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 결과를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환경성질환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보건법을 법조항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법이니까요. 그런데 왜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적용을 하지 않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낮은 수준의 대책에 매달리는 건가요? 기업봐주기를 하는 건가요? ‘기업프렌들리하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우리는 환경건강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국가가 선보상하고 원인자에 후구상하는 환경피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해기업과의 법정싸움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원고로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의무요 존재이유입니다. 피해자인 주민을 보호하고, 시멘트기업에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행정부, 검찰, 경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피해보상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장

 

1.    주민에게 진폐증이 왠 말이냐, 시멘트산업계는 사죄하고 공해피해 책임져라.

2.    건강피해 밝혀놓고 정부는 뭐하느냐, 환경보건법 적용하여 피해대책 마련하라.

3.    환경건강피해 국가가 선보상하고 원인자에 후구상하는 환경피해보상법 제정하라.  

2012925

전국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 삼척/ 전남 장성/ 대구지역 피해주민일동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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