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가습기살균제 캠페인, 가해기업들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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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가습기살균제 캠페인, 가해기업들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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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촉구 캠페인

2021년 5월 18일 오후12시 서울고등법원앞 기자회견  


1회차 캠페인 210수 이마트(용산역점) -> 애경(홍대앞 본사) -> SK(종로1가 본사)  

2회차 캠페인 220토 이마트(신촌점)->가두행진->애경(홍대앞본사

3회차 캠페인 225목 옥시RB(여의도본사

4회차 캠페인 32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환경부 규탄)

5회차 캠페인 313토 이마트(신촌점)->가두행진->애경(홍대앞본사

6회차 캠페인 316화 SK(종로1가 본사)  

7회차 캠페인 325목 옥시RB(여의도 본사

8회차 캠페인 330화 신세계백화점본점 조선호텔 신세계 야구단 창단식 

9회차 캠페인 45월 식목일 나무심기 (사망피해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10회차 캠페인 412화 SK(종로1SK) ->환경부(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1회차 캠페인 420화 이마트(신촌점) -> 애경(홍대앞본사

12회차 캠페인427화 SK(종로1) ->환경부(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3회차 캠페인 54화 청와대앞환경부&문재인정부 규탄 

14회차 캠페인 511화 광화문 동화면세점앞환경부장관 규탄공개질의서 채택

15회차 캠페인 (지역1) 512수 광주 이마트 광주점앞광주전남 피해조사 결과발표   

16회차 캠페인 (지역2) 517월 춘천 이마트 춘천점앞강원 피해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가해기업들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2021년은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7년째이자, 갑자기 폐가 수세미처럼 굳어가며 산모들과 태아들이 죽어간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참사 해결의 출발점인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정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주범인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PB상품 '이플러스(또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으로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의 주요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016년에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016년 8월 8일에 이어 2018년 11월 27일에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난 뒤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뒤틀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우리 피해자들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드립니다.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인 진상 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검찰의 뒤늦은 수사, 1심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로 이어지면서 뒤틀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온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죽음의 고통을 이장하는 작업에 그동안 환경부는 CMIT/MIT의 인체 유해성 입증을 위해 별로 애쓰지 않다가 1심 무죄 선고 뒤에야 부랴부랴 나선다고 합니다. 

검찰과 환경부에 촉구합니다. 국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이 엄청난 비극에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가해기업들의 잘못이 제대로 규명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증거인멸 범죄 저지른 판검사 출신 SK케미칼 임원들 하루 빨리 단죄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제품들을 만들어 판 SK케미칼의 박철 전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SK케미칼(대표이사 김철, 전광현),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김준) 두 법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1일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증거인멸 사건의 주범인 박철 SK케미칼 전 부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SK케미칼 등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윤리경영담당 부사장이자 SK가스의 부사장인 윤리경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2021. 03. 22., SK가스 공시자료 중 사업보고서 참고).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으로 판사 출신인 양정일 씨는 현재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부사장)을 맡으며, 특히 SK케미칼의 준법지원인으로 "화학물질관리 Process 정립 및 개선, 자정시스템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2021. 04. 28., SK케미칼 공시자료 중 사업보고서 참고).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2016년 2월 애경 산하 연구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PC의 관련 파일을 검색해 지우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구멍을 뚫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2019년 3월 15일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4월 29일에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검찰의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때 담당 직원에게 노트북을 숨기라고 지시해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기소됐던 이해주 당시 신세계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도 지난해 2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은 뒤 올해 2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듯 다른 가해기업들 임직원들의 비슷한 혐의의 재판들과 비교해 SK케미칼 증거인멸 1심 재판 일정은 유독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증거인멸 사건 1심 재판부가 하루라도 빨리 SK케미칼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해 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지표인 'ESG'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그룹 계열사들에서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른 전직 검사 박철 씨가 윤리경영 책임자를 맡고 있고, 전직 판사인 양정일 씨가 법무실장이자 준비지원인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은 SK가 외치는 'ESG'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증거인멸 범죄에 관여한 박철 씨와 양정일 씨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을 당장 해임할 것을 SK그룹의 해당 계열사들에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10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가습기행동은 가해기업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해 시민 탄원 서명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의 기억 캠페인을 비롯해 가해기업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해결이야말로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소비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이자,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2021. 05. 1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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