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절반이 '자살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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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절반이 '자살충동'

최예용 0 886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이 "자살충동"

대부분 스트레스 장애 겪어... 정부,업체 상대 소송준비

대전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5) 씨는 2010년 11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지난해 3월 간질성 폐질환으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당시 4세였던 둘째 아들은 지난해 2월부터 계속 기침을 했고 단순한 감기로만 생각해 소아과에 다녔으나 구토와 기침 등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아들은 입원한 지 약 20일 만에 사망했다. 현재 김 씨와 셋째 아들(2)도 간질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

남편 이모(37) 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당사자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단 한 푼도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정부 측은 한발 물러서 업체와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라 정부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고 업체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노출 실태와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환자 27명과 환자가족 49명 총 76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39명인 51.3%가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4%인 41명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27명은 극심한 불안 상태를 보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검사에 응한 75명 중 급성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된 사람은 9명(12%)이었으며 급성 PTSD가 4명(5.3%), 만성 PTSD가 62명(82.7%)으로 나타났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계속 기침을 하고 발작을 하며 가래를 뱉는 등의 생활에 지쳐있고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줘 피해를 줬다는 자책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리고 원래 공산품이던 것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규제를 훨씬 강화했다”면서도 “보상 관련 문제는 소송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역시 “사건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는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소송이 진행된 후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뒷짐 지고 있어 기업들도 보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제품을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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