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익 "가습기 피해 사망자 1400명, 국가적 내난에 대통령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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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가습기 피해 사망자 1400명, 국가적 내난에 대통령이 나서야"

관리자 0 3147

2019-07-01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가습기넷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달 14일 기준 6466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411명이다. 이쯤 되면 국가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타락한 자본주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빚은 사상 최악의 대참사다.  
 
원인이 확실한 1400여명의 죽음에 국가는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들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직접 사과하며 제대로 된 지원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6개월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신청자 6466명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는 지난달 21일 기준 구제급여 824명, 구제계정 2127명 등 2951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규모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지원조차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  

2017년, 2018년 대구카톨릭대학과 다른대학에서의 연구 역시 더 많은 피해들의 폐섬유화, 천식, 태아 피해 등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엄격한 세 가지 외의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입증 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현재 까지 총 1400여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6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치명적인 폐손상으로 건강을 잃어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 과정에서 책임공방이 이뤄졌고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해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여전히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간 인과관계가 확인돼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다.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부터 현행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이미 사랑하는 자를 잃은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가정이 풍비박산나 삶이 파괴됐다.  

이 같은 사실들이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 되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5년 전부터 정부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그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조업체의 기금 출연 등 정부 재정이 아닌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복지부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기재부는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피해구제법 입법 논의가 후퇴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법안을 넘겼지만 결국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의 지난해 2차 재수사를 통해 기소대상서 제외됐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달 원료공급자이자 제조업체의 대표를 재판에 넘긴데 이어 최근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고위 간부들까지 기소하면서 사실상 관련 수사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필러물산,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 전·현직 임직원 17명을 기소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지 7개월여 만의 성과다.

검찰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 돼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94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허가를 받았고 일부 살균제에는 한국정부의 국가통합인증(KC) 마크도 붙어 있었다. 

결국 정부는 정식 허가 해준 상품의 치명적인 사고에 허가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현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 외 질환이 과연 보상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해야 한다. 

또한 피해 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들을 즉각 시정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에 진심어린 위로와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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