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신속 정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4가지 제언

오피니언
홈 > 정보마당 > 오피니언
오피니언

'더 신속 정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4가지 제언

관리자 0 3563

29c6860157f5e2269315cf55891b9544_1566787451_7996.jpg 

박태현교수 019-08-25 경향비즈

1431명. 지난 2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사망한 사람의 수다. 219명. 이 중 행정구제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수다(폐질환 및 태아 피해). 이 숫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비극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문제 현황을 함축한다.  

 

1422명과 219명. 이 숫자 간의 현격한 차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주로 의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구제위원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에서 ‘발병 기전’과 ‘임상적 특이성’을 확인하려 했다. 피해구제에서 요구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과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확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법적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누구에게 책임지울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법적 가치결정이다. 위원회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구제급여를 한 뒤 가해 기업에 걸 구상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려면, 피해 인정에서 대법원의 법리를 만족시키는 인과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작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개연성)만 확인되면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 결과 폐질환, 태아 피해 그리고 천식만이 구제급여 대상 피해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구제급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의 불만이 점증하자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서 거둔 분담금으로 피해지원을 하는 쪽으로 구제의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피해지원은 받지만 인과관계는 불확정적인 상태로 남는 피해자가 대거 양산됐다.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라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올바른 경로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급여’(구제급여)와 ‘사업자 분담금에 의한 지원’(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자. 대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라는 단일 범주 안에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환을 구제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자. 둘째,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실과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자.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건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의 부족으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자. 셋째,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특별심사 트랙을 만들어 신속하게 구제 여부를 결정하자. 마지막으로, 정부는 필요한 관련 연구를 연차적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학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에 전력을 다하자. 

 

일상생활용 제품으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 사회는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습기살균제 및 피해 질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정부도 보다 ‘피해자 친화적’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모색 중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원칙과 방향을 잘 잡아 나간다면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