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명 피해나면 형사상 책임진다" 문건 / SK 구속 / 옥시 책임져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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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인명 피해나면 형사상 책임진다" 문건 / SK 구속 / 옥시 책임져라 등

관리자 0 3101

2019.05.13  경향신문

 

SK케미칼이 옥시 가습기살균제에 인체 유해한 원료를 공급하기 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며 정부에 제출한 공식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향후 문건 수사 내용에 따라 검찰은 SK케미칼에 추가로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혐의로만 SK케미칼을 기소했다. SK케미칼은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옥시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에 쓰일 줄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자체 개발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해 1996년 12월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한 ‘정보보호 신청서’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유공이 PHMG에 대해 정보보호를 신청한 구체적 경위를 살피고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생산하려는 경위로 제출한 자료라면 (관련 수사에) 중요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공은 신청서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PHMG 물질명을 공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되면 경쟁사가 알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공은 최대 9년의 정보보호 기간 유해성을 검증하겠다는 실험 계획을 적으면서 “그러함에도 국민 보건에 위해를 미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당해 물질로 인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PHMG는 1997년 영국 임상시험 대행기관에서 진행한 물벼룩 실험과 2002년 한국화학연구원의 어류 독성 실험에서 독성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에 유통됐다. 결과적으로 PHMG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주원료로 들어갔고,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이었던 이 제품은 대규모 사상 피해를 냈다.  

검찰이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죄다.  

당시 유공이 민형사상 책임을 약속하고도 유해성 검증에 소홀해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판명되면 과거 옥시 사건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리하는 ㄱ변호사는 “유공은 단순히 원료만 공급한 업체가 아니고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만들어봐서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이라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살균제로 유통될)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공은 1994년 또 다른 흡입 독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을 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SK케미칼 측은 “기업구조 개편에 따라 2000년에 가습기살균제 사업 부문을 유공에서 인수받았다. 그 전에 있던 일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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