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새 방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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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새 방법 찾았다

관리자 0 3977

2019-05-16 경향신문 1면 기사 


백도명 서울대 교수, 1차 피해 접수자들 ‘폐확산능’ 저하 발견…경증 피해 보상에 도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서 ‘폐확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폐확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가 피해 판정에 도입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으로부터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지원·보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3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1차 피해 접수기간 중 피해를 신고한 361명의 폐기능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폐확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를 오래 사용했을수록 폐확산능이 더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폐기능을 검사한 자료와 병원 의료기록, 사망자 기록 등을 통해 이뤄졌다. 폐확산능은 폐의 산소교환능력을 의미하며 정상적이라면 100% 안팎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산소교환능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폐섬유화 등 기존에 정부가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을 앓는 이들은 물론 이들 질환이 없어 정부로부터 3단계(가습기 살균제 피해일 가능성 낮음)나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받은 피해자들도 공통적으로 폐확산능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노출됐으나 별다른 증상과 의료기록이 없는 8명과 감기, 가슴 답답함 등 일시적 호흡기 증상을 겪은 14명의 폐확산능은 89.4%였다. 폐손상이 아닌 이비인후과 질환과 기도 질환을 겪은 이들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에 노출된 7명은 폐확산능이 86.4%, PHMG에 노출된 11명은 86.7%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2~4차 피해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단계 판정을 받은 경우에서도 폐확산능 저하를 확인했다”면서 “심각한 폐손상 없이 가벼운 질병만 진단받은 경우도 폐확산능 저하 여부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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