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와 유사... 신체 전반 피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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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와 유사... 신체 전반 피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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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연합뉴스

 임종한 인하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보상해야"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촬영 박의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미세먼지 피해와 유사해 신체 전반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가습기살균제 입자 크기는 미세먼지보다 작아 폐에서 간이나 췌장, 신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중증 폐 손상과 태아 피해, 중증 천식뿐이다. 그러나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온몸에 퍼지고 쌓이면 이들 피해 외에도 신체 전반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의견이다.

 

임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폐암과 폐 질환 외에도 뇌졸중, 협심증 등 다양하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호흡기질환 외에도 비염이나 결막염, 피부염, 독성간염, 암, 뇌 심혈관질환, 면역질환, 뇌 질환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여러 신체 부위 피해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심리적 피해, 가족피해, 보상 지연과 사회적 고립에 따른 복합적 피해를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북삼성병원 박소영 교수는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중단 이후 2년 안에 천식 진단을 받아야 피해로 인정된다"며 "증상이 있어도 진단이 늦으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피해인정 신청자 중에는 각종 경증 질환이나 기저질환 악화, 새로운 증상 발생, 잠복기가 긴 암 질환 등 피해 증상이 다수"라며 "현재 판정체계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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