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11월30일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11월30일

관리자 0 6925

1.jpg

환경보건시민센터 취재요청 보도자료 2011 1128일자

가해기업 규탄 및 사회적 피해대책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및 피해사례 4차발표

61건 추가된 152, 사망은 모두 42 

Victims Voic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몬 살인기업 처벌하라!

개별소송 아닌 집단적 피해기금방식으로 해결하라!

l  날짜; 2011 11 30일 수요일 오전1030분부터

l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

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l  일시; 오전1030-1230,

l  장소;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수도원 4층강당,

l  14차 피해사례발표

n  92~152번까지 61건 추가사례, 2011119 3차발표 이후 접수분, 이중 13건 사망사례, 사망사례 모두 42건으로 전체 152건의 28%.

n  피해자증언,

n  피해자결의문 채택,

n  피지못한 너의 넋, 우리의 한희생자를 위한 조성진 마임공연

l  2부 분야별 피해대책발언

n  기자회견; 오후130-2,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동상앞,

n  국무총리 면담; 오후 215-4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l  참가규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 등 100여명,

l  주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l  주최; 환경과공해연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포항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제천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추가교섭중) 

l  내용문의;

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010-5618-0554 강찬호 영유아환자피해부모, 다음카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Ø  환경보건시민센터; 010-3458-7488 최예용소장, www.eco-health.org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한 명의 산모가 생명을 잃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폐렴 진단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폐이식을 받고 겨우 살아났던 산모 서모씨가 끝내 사망했다. 서씨는 지난 6월에 폐이식 수술을 받았고, 9월에는 기관지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1110일 오후4시 끝내 숨을 거두었다. 서씨의 경우 대표적인 가족피해사례에 해당하는데 2009 7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올해 5월 간질성폐렴을 진단받았고, 산모 서씨가 품고 있던 둘째는 올해 5월말 엄마가 간질성폐렴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7개월차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폐혈증, 장천공, 콩팥기능저하 등의 고통 끝에 생후 2개월만인 7월말 세상을 떠났다.

네 가족 중 작은 아이와 엄마가 사망하고 남은 아이도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참혹한 가족피해사례다. 서씨의 가족사례는 9월말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되어 111일 국회토론회에서 사례번호 32~34로 소개되었다. 서씨의 남편 오씨는 첫째를 가진 2009년 초에 가습기를 직접 구입해주었다며 아내가 가습기를 청결하게 사용하기 위해 살균제인 옥시싹싹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엄마 서씨는 가습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 아이들과 바닥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가족단위 피해자들의 증언과 유사한 가습기 사용유형이다.  

정부는 처참하게 상처받은 서씨 유족에게 가해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개별소송을 하라고 한다. 가해기업은 책임과 사과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대형 로펌과 법적소송을 대비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수십명의 사망자와 수백여명의 폐질환자라는 사상 초유의 생활속 화학물질 인명피해사고를 발생시킨 한국사회는 서씨 유족과 같은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시민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소위 자본주의 4.0’의 진짜 얼굴이란 말인가?

n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관련성이 거듭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생활물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가해기업은 책임통감과 피해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n  안전불감증에 걸린 기업과 행정기관이 합착하여 빗어낸 어처구니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에서 2011 1122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150여건에 이른다. 이중 사망이 40여건이고 폐이식을 통해 겨우 살아남은 경우도 적지 않다.

n  한국 근대사 최악의 화학물질인명사건으로 한국판 탈리도마이드 사건(1950년대 독일을 비롯 유럽전역에서 발생한 약화사건으로 임산부의 입덧완화약제 부작용으로 1만여명의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출산 또는 사산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초유의 바이오사이드(Biocide-생활속 인명살상 화학물질) 환경재앙인 것이다.

n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정부는 피해대책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기업에 법적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중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 년 전에 발생한 피해사례의 경우 일회용상품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정책잘못과 기업책임이 명백하고 다수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

n  본 피해자대회는 가습기살균제가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표현대로 가습기살균제 소동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사태이며, ‘환경재앙사건이라는 점을 여러 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들이 참가하여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자 한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책임규명과 개별소송이 아닌 피해기금 조성방식의 집단적 피해대책을 촉구한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