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예산 50억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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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예산 50억 국회 환노위 통과

최예용 0 701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급지원 법적 근거 마련

 

ㆍ예산 50억 환노위 소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는 30일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정부와 해당 기업 모두로부터 외면받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2011년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겨우 마련됐다”며 “정부 부처 중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안을 수용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은 향후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여론과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지난 29일 재석 213명 중 198명의 찬성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손상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3개월 이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 의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요구한 200억원은 수용되지 않았고 50억원으로는 피해자 전체를 돕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예산과 법적 근거가 열린 점은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3년 5월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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