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방지법’ 논의에 애경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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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논의에 애경 참여 논란

최예용 0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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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3년 9워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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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의 시행령 협의체에 가습기살균제를 팔았던 ‘애경’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의 ‘제1화평법 하위법령 협의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 12월까지 화평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대표 12, 민간단체 전문가 12, 정부 4명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중 산업계의 ‘중기업’ 대표로 미원스페셜케미컬과 애경이 참여 중이다.

애경은 피해자 신고 기준으로 400여명의 사상자(127명 사망)를 낸 가습기살균제 중 ‘가습기메이트 판매해 온 업체다. 지난 4월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밝힌 가습기살균제 중 3위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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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기 위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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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측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2PHMG·PHG 성분만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으므로,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신고사례 제품별 정밀분석에서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가 5명이며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9CMIT/MIT유독물로 지정했다. 애경의 책임소재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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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측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한 것은 맞지만 직접 제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애경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가습기메이트 애경의 이름으로 판매하기만 했고 제조는 SK케미컬이 했으며, 제품 이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SK케미컬 측이 지기로 했다. 즉 법적인 책임은 애경이 아니라 SK케미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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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화평법을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 규정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은 16일 “가습기살균제로 127명을 죽인 기업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서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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