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노출 하동초교 조기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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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노출 하동초교 조기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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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년 12월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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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이어 교실서도 검출…“학생·교사 대책 마련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인 감람석을 운동장에 깔아 문제가 됐던 경남 하동군 하동초등학교가 9일간의 임시휴업에 이어 예정보다 18일 앞당겨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운동장에 이어 교실 등 학교 건물 안에서도 석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5일 학교 건물 안 4곳에서 먼지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교실 텔레비전 위와 행정실 냉장고 위, 교실 칠판 위 등 3곳에서 석면 성분을 검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면의 함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운동장에서 날아온 것인지 천장의 석고보드에서 떨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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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학교는 5일 겨울방학에 들어가 다음달 9일 개학한다고 긴급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이 학교는 임시휴업을 하고 운동장에 깔린 감람석을 모두 없앴다. 또 방학을 끝낸 뒤 희망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한해 엑스레이 촬영도 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5일 현재 학생은 전체 714명 가운데 600여명, 교사는 교직원은 전체 79명 가운데 24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지난 98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학교 운동장에 깔린 감람석에 석면이 허용치의 35배인 3.5%나 섞여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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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교장은 “예정대로 임시휴업을 끝내고 곧바로 수업을 하면 학생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겨울방학을 앞당기게 됐다” “청소전문업체를 정해 겨울방학 동안 학교 건물 안 오염물질 제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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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몸속에 들어간 석면은 당장은 검출되지 않다가 20~30년 뒤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시설 현대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 학교에 감람석을 깔도록 권장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를 비롯해 전국 8개 학교가 운동장에 감람석을 깔았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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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초중고교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석면함유토양(감람석 또는 사문석)들은 대부분 제거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석면운동장을 사용해온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피해우려입니다. 교과부의 조사에서 일부 학교의경우 노출시험(ABS)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교실등의 먼지시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교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면노출우려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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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건강수첩 발급;

- 2011년 1월부터 시행중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법안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석면관련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합니다.

- 학교의 석면운동장을 이용하여 석면에 노출된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주의사항은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X-ray검진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0-2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칠 필요가 있고 그전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X-ray촬영으로 방사능노출의 위험만 커집니다.

- 따라서, 10-20년 경과후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적절한 검진기간을 정해서 조기검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국가와 관련산업계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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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암보험 가입;

- 2009년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어린이집 석면노출사건에서 도입된 바 있는 집단암보험가입 방식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지만 10-20년이상의 긴 잠복기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중에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의 대책으로 암보험이 매우 유효합니다. 지금당장 보상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한 대책이라는 점과 피해자개인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암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암이 발생하면 즉시 보상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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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추가적인 대책이 고민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2가지 방법은 조기검진과 암발생시 보상대책에 불과합니다. 석면에 노출되었더라도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의학 및 환경보건학에서 암세포로 악화되는 전조를 파악하는 암조기표지자(early bio-marker 등)의 개발, 체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등의 의료기술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단순히 암이 발생하는지 않하는지를 알아보는 조기검진은 결과적으로 암피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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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010-3458-7488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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