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아파트 43곳 석면노출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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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 43곳 석면노출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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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년 12월15일자 보도입니다.  

석면 타일 시멘트 사용 가능성” 환경보건센터, 정밀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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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15개시 43곳 아파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허용 기준치(0.1%)를 초과한 석면이 함유된 타일 시멘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명지대에서 환경부 산하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경기도 석면 안전관리대책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 오염된 타일 시멘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경기지역에 43곳”이라며 “해당 아파트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 사실일 경우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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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지난 2006부터 ㅆ사가 제조해 공급한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ㄹ아파트 조사에서 0.3~0.5%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 “경기지역 43곳 아파트 역시 당시 ㅆ사가 서울 아파트에 타일 시멘트를 공급한 것과 같은 시기에 타일 시멘트를 공급한 곳”이라고 말했다. 트레몰라이트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악티놀라이트석면,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과 더불어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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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이 지적한 아파트는 부천 6, 수원 5, 용인 9, 화성 8, 고양 4, 광명·광주·구리·성남·안양·오산·의정부·이천·파주·하남 1곳씩이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잠복기를 거쳐 석면 폐증 또는 폐암 등을 유발시키며 치료도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최 소장은 “이들 아파트가 대부분 건축된 지 5년을 넘은 곳이어서 부분적인 수선을 하는 시기”라며 “석면이 있다면 석면지도를 작성해 노출을 막음으로써 작업자와 거주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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