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 전까지 전국 936개 학교 석면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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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 전까지 전국 936개 학교 석면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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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체들, 현행 법규따라 공사 진행 여부 대대적 점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했는지 여부도 집중 확인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겨울방학 중 초·중·고 석면제거 공사를 맡은 부실업체가 6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학 전까지 각 업체가 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개학 전까지 해당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와 마무리 잔재물 점검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각 업체들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닐밀폐 규정과 음압기 설치 확인, 공사 후 잔재물 검사 여부 등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해 감리하고, 석면모니터단 운영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체점검한다. 교육부는 현장점검반을 꾸려 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 전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 석면제거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내달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다시 현장을 찾아 잔재물검사 등 마무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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