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석면피해'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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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석면피해'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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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뉴스윅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및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는 2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플랜트건설 노동자 석면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인 이재원 씨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석면에 의한 흉막 종피종 판정(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을 계기로 석면피해 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재원 조합원은 1981년부터 조선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취부사(일용 노동자)로 33년 간 근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이 석면노출로 인한 흉막 종피종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울산지부는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소속 조합원들의 석면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CT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석면피해를 조사한 결과, 조사자 120명 중 43명(35.83%)이 폐질환 소견자로 드러났고, 14명(11.67%)은 석면노출 폐질환 소견자로 드러났다"며 "총 1만 7천여 명의 조합원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조차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 환자가 이미 발생했고 석면노출로 인한 흉막판, 초기 석면폐증 소견자가 약 12%에 달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 석면 피해가 발생한 울산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책임 하에 플랜트건설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이 석면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산재 승인 이전이라도 석면노출 관련 폐질환 소견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는 석면피해 조사 및 지원대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석면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공장의 시설물, 기계, 자재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플랜트건설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석면 노출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뤄지고, 석면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에 의한 해체 작업 후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정비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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