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위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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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위해성 논란

시민센터 0 4841

아래 내용은 2018년 12월 7일 /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한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당시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과기정통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동일한 내용을 2019-08-22​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과기정통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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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위해성 논란
일자 : 2018.11.22(목)
작성자 : 구강영

관련법규
1. '전파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시행 2018.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8-72호, 2018.10.16., 일부개정]
2.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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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03.30. - 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ㅁ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으나,
 ㅇ 최근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요청되었다.
 ㅁ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18년초)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 공급전력의 기준(10mW)을 안테나 1개당 10mW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준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mW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 (예: 안테나 10개 x 10mW) 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타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문제점
1. 대부분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는 주파수 대역으로 [MHz]를 사용하고, 안테나 공급전력밀도는 [10mW] 정도이다. 이런 무선기기들은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므로 위해성 논란의 소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와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는 주파수 대역으로 [GHz]를 사용한다. 새로 추가된 무선기기에 기존 무선기기와 동일한 안테나 공급전력밀도[10mW]를 적용한다고 위해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2.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03.30. - 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의해서, 차량 1대에 설치되는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는 전방 2대 [10mW x 2], 후방 1대 [10mW], 좌우측방 각각 1대 [10mW x 2] 정도로 추정한다. 전방 레이다의 경우, 탐지거리가 100~200 미터여서,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10mW]로는 부족하다는 "신문고-규제개선과제카드-자율주행차량용레이더센서의적합성평가" 내용에 근거해 2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차량 1대에는 [10mW x 5]의 안테나 출력을 가지지만, 이는 차량용 레이다의 성능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차량용 레이다에 노출되는 보행자의 위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개혁이다.
3. 문제점 2항을 근거로,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를 장착한 차량에 보행자가 노출되는 경우중에서 흔히 발생가능하고, 약간은 심각한 상황을 가정하여 전자파 노출정도와 그 피해정도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세종대로 편도6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맨 앞열 6대중에서 적어도 3대 / 6개이상의 레이다에 노출되고, 전방 레이다의 경우, 탐지거리가 100~200 미터이므로, 2열 ~ 10열 이상의 차량에 장착된 수십개의 차량용 레이다에 동시에 노출된다.
2) 고양경찰서 근처에 설치된 중앙차로용 버스승장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보행자는 왕복8차선 중앙에 놓여, 양쪽에서 오고 가는 차량에 장착된 수십개의 차량용 레이다에 동시에 노출된다.
3) 종로3가 대로변 노점상들은 대로변에 근접하여 장사를 하므로, 하루 8시간이상을 차량에 장착된 수십개의 차량용 레이다에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4) 상습정체구간에 근무하는 교통경찰은 양쪽에서 오는 차량에 장착된 수십개의 차량용 레이다에 2~3시간동안 집중적으로 노출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03.30. - 자율주행차 센서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안은 차량 1대에는 [10mW x 5]의 안테나 출력을 가지므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십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레이다 / 전자파를 방사하여,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해성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규제개혁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2. 따라서, 실제 교통상황을 반영한 'worst case' 에 대한 'case study'와 더불어 수십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레이다 / 전자파를 방사하는 경우에 대한 위해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당 시행령을 수정하길 촉구한다.

참고
1. 3~3000 [GHz]는 전자파 분류상 마이크로파에 해당된다. 따라서,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는 주파수로 76~77 [GHz]을 사용하므로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전자레인지는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microwave oven)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음식물을 데운다. 이것은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출력만 충분하다면 전자레인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자레인지의 출력은 가정용 700 [Watt], 업소용 1000 [Watt]가 주로 사용된다.
3. 25대의 차량이 50개의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를 동시에 전방 레이다로 사용하는 경우, [10mW x 50 = 500mW = 0.5W] 로 가정용 전자레인지 700 [Watt]에 비해, 약 1/1400 정도로 출력이 작아보이지만, 가정용 전자레인지 700 [Watt]는 위해성의 기준이 아니라,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최대 능력치이므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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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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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입니다. 전자파 안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민원(신청번호 : 1AB-1907-005755)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 입증'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파인체보호분야 평가대상 여부
-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서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 및 무선 분야에 대한 평가대상에 해당하며, 전자파인체보호분야(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나.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전자파강도 평가방법
-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의 안테나 공급전력에 대한 기술기준이 안테나 각각에 대하여 10 mW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맞춰 적합인증을 받은 76 ~ 77 GHz 대역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는 제품 특성(근거리, 원거리모드 등)에 따라 3개 정도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고 안테나 각각에 서로 다른 주파수와 10 mW 이하의 공급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나의 기기(무선국)에서 다중주파수의 전자파가 복사되거나, 동일 장소 또는 주변에 다수의 전자파가 복사되는 다중 주파수 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파수 신호에 대한 노출지수(전자파인체보호기준 상의 전기장강도 측정값과 기준값의 비의 제곱 또는 전력밀도 측정값과 기준값의 비)를 합산하여 총 노출지수를 구하고, 그 값이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제안하신 사용 환경에서의 전자파 유해성 평가
- 먼저, 2019년 4월경 OO자동차 연구소에서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설치 차량 4대를 이용한 거리별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 차량을 1열로 길게 배치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최댓값은 20 cm 지점에서 15.98 V/m(기준값 대비 1 % 미만)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측정값이 감소하여 일정거리(3.5 m 지점) 이후부터는 2 V/m(기준값 대비 0.1 %) 이하로 떨어졌으며, 선두차량 외에 뒷차량의 기기 On/Off 에 따른 거리별 측정 최댓값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거리별 측정결과 >
* 첨부파일 참고
- 또한, 아래 그림의 횡단보도 정차 상황과 같이 차량을 횡으로 배치한 후, 차량 사이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일정거리(3.5 m 지점) 이후부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9.5 m 지점에서 최대 0.44 V/m(기준값 대비 0.02 %)로 측정되었습니다.
< 측정대상 기기 제원 및 횡단보도 전자파 노출 상황 측정결과 >
* 첨부파일 참고
- 결과적으로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는 주빔방향에서의 신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기특성상 좁은 빔폭과 지향성 및 차체(금속)에 의한 전파방해, 이격거리 등으로 타 차량 기기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실제 사용 환경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편도 6차선 도로에서의 신호대기 차량 240대를 기준으로 모든 기기의 안테나 공급전력을 합산하는 방식은 실제 측정 시 중요했던 이격거리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으며, 다중 주파수 노출에 의한 전자파 평가방법과도 맞지 않으므로, 위 조건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평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주무관 정승준 (061-338-4531, neko4514 @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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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원들과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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