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파 기준 833mG, WHO 위험 기준의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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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파 기준 833mG, WHO 위험 기준의 200배

최예용 0 8500

WHO, “4mG 이상에서 암 발생률 2배 이상”...우리나라, 전자파 환경오염 물질 등록도 안돼

민중의소리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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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승빈 기자

의학계에서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며 밀양 송전탑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센터에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압송전선로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 속해 있는 국제암연구소(IRAC)는 2001년 6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Extremely Low-Frequency Manetic Fields)가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다.

WHO는 4mG(밀리가우스) 이상 노출 시 그 이하일 때보다 암 발생 위험도가 2배 초과했다는 연구결과와 3mG 이상 노출시 그 이하일 때보다 위험도가 1.7배 증가한다고 평가한 이들 두 개의 보고서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설명했다.

WHO는 라디오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포함한 자기계(극저주파)를 디젤매연 등과 함께 Group2B로 구분했다.

WHO의 발암물질 분류체계는 확실하게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Group1, 발암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중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Group2A, Group2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Group2B, 정보가 부족해 발암물질로 확실히 분류할 수 없는 Group3,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인 Group4로 이루어져 있다.

극저주파란 60Hz대의 낮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를 말하는 것으로 송전선이나 가전제품에서 발생된다. WTO는 2011년 공식발표를 통해 라디오파 전자기계인 라디오, 휴대폰 또한 Group2B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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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발암물질 위험군



전자파의 발암 위험에 대해 지적한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단국대학교 하미나 교수 등의 연구진이 2007년 미국역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AM라디오 송출소 주변 2km이내 거주한 어린이에게서 20km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어린이보다 백혈병 발병율이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유럽 등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WHO의 발암 위험 기준인 3-4mG 이하를 기준으로 전자파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법적 노출기준은 833mG으로 200배 이상"이라며 "극저주파, 라디오파가 새로운 위험으로 대두 되는데 관련법을 정비해서 국민들의 전자파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765kv 송전탑 주변 전자파 최대 21.9mG 전자파 발생

WHO에서도 인정한 발암물질인 전자파는 송전탑 주변에서는 얼마나 발생될까?

2009년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밀양에 건설되고 있는 송전탑과 같은 전국의 36 개소의 765kv 송전선로 주변의 거리에 따른 전자파의 연중 최대 부하를 추정한 수치에 의하면 최고 21.9mG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HO 발암위험 기준인 3~4mG의 5배 이상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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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 발생 실측 결과ⓒ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이 자료에 따르면 송전탑 주변을 측정한 평균값은 송전탑 바로 아래 14.1mG에서 주변 80m는 3.6mG이다. 여기에 여름 등 전력이 많이 쓰이는 때를 고려해 연중 최대 부하를 추정한 평균값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이 21.9mG~5.5mG가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4mG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대한민국 인구는 인구전체의 5.49%로 최대 280만명인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표준인구 350명의 24시간 평균 개인노출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조사결과에서  2mG이상 전자파에 노출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5% 최대 580만명이며 12mG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인구는 전체 1.73%로 최대120만명으로 추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9년 이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 생활환경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산업 관계부처의 반대로 폐기됐다"며 "WHO에서 극저주파 전자기계에 이어 라디오파 전자기계까지 발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계법령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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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지상화 비율 2013년 8월 31일 현제,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또 이들은 대도시와 지역간의 차별적인 지중화율을 지적하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말 현재 서울의 지중화율은 88.2%인데 반해 밀양이 있는 경남의 경우 2.7%에 불과해 33배의 격차를 보인다"며 "고압송전계획 자체를 취소하기 어렵다면 밀양 구간에 지중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0년도 한전보고서에서도 '극저주파 전자계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대한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도입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한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주 보건학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예전에는 위험 물질로 구분하지 않았던 석면을 일찍부터 위험 물질로 규정 했더라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자파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강력히 규제해서 제2의밀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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