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가능해진다.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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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미세먼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가능해진다.

관리자 0 3173

2019-03-14 동아일보

“노후 경유차에 주는 폐차 지원금을 거의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경유차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길어지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운행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 시장, 허 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 등은 강력한 경유차 퇴출 정책을 주문했다. 경유차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1위(22%)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 곳곳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경유 마을버스를 조기 퇴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보급을 확대하고 폐차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이다. 

허 부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길어질 경우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환경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69만 대가 있고, 이 중 99%가 경유차다. 이를 4등급으로 확대하면 대다수 노후 경유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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