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리콜 대진침대 7종,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의 최대 9배 초과

핵ㆍ방사능 안전-라돈침대
홈 > Hot Issue > 핵ㆍ방사능 안전-라돈침대
핵ㆍ방사능 안전-라돈침대

‘라돈침대’ 리콜 대진침대 7종,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의 최대 9배 초과

시민센터 0 3232

‘라돈침대’ 리콜 대진침대 7종,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의 최대 9배 초과

 

원안위, ‘라돈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1차 중간조사선 기준치 이하였지만

라돈-토륨 내부 피폭선량까지 종합 추산하자

음이온 침대 9종 중 7종이 기준치 초과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리콜 사태를 빚은 대진침대의 침대 매트리스 중 7종이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모델은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9배를 웃돌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 9종 중 7종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결함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결함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진침대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5일 이내에 결함제품의 현황과 조치 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의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방사성 모나자이트 성분의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돼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매트리스 모델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이들 제품이 출시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양은 총 6만1406개로 파악됐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라돈(Rn-222)과 토론(Rn-220)으로 확인됐다. 365일 동안 매일 하루 10시간씩 매트리스에 밀착해 생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9.35mSv(그린헬스2의 경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430ae3806ce644b1cd3dc0711b66745_1526371764_5669.jpg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1차 조사 때와 달리 원안위는 라돈과 토론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과 내부 피폭선량까지 모두 합산해 예상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했다. 침대처럼 호흡기를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체내로 유입돼 내부 피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속커버 내외부에서 라돈과 토론의 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번에는 스펀지 속까지 측정했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7종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9종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약 0.06mSv로 평가됐던 반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일부 모델 7종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mSv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라돈은 국내외 모두 실내 공기 질 차원에서 관리돼 왔기 때문에 내부 피폭선량은 관리되지 않았다. 특히 라돈의 동위원소인 토론은 반감기가 라돈(3.8일)에 비해 55초 남짓으로 짧아 금세 방사성을 잃고 사라지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원안위는 앞서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해 이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했다.


 

원안위는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7일 대진침대는 원안위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8일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2442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