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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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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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전문검사관제 도입돌고래 체험 금지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양이원영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폐질환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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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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