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615배 검출' 어린이용 머리핀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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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615배 검출' 어린이용 머리핀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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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37개 품목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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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머리핀은 납이 3.7~615.6배 초과했으며, 아동용 장화와 우의에서는 각각 납이 13.8배, 카드뮴이 4.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48.6배 초과했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이 밖에 가정용 섬유제품 3개에서는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pH가 초과했으며, 17개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건수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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