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환경 호르몬 나온 키즈카페, 이젠 어린이 집처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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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환경 호르몬 나온 키즈카페, 이젠 어린이 집처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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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조선일보

사진: 키즈카페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앞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엔씨소프트 제공

앞으로 ‘키즈카페’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개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트램폴린’ ‘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나 ‘블럭 놀이’를 제공하는 블럭방 등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키즈카페 1894곳을 조사한 결과, 1573곳(83.1%)에서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배출이 환경보호법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국립환경원과 경희대 등 공동연구진이 조사한 수도권 키즈카페 20곳 중 19곳에서 납 농도가 환경관리기준치를 넘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자수 감소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류는 20곳 모두에서 나왔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이 많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키즈카페를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 등에 녹이 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중금속과 실내공기질도 환경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치 아래로 낮춰야 한다. 도료·마감재의 납 허용 검출 기준치는 600㎎/㎏ 이하이며,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산 값이 10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만들어지는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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