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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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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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10년전 2012년 9월 27일에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사망 5명, 소방관 부상 18명, 주민 12,000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그것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 그리고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지역대응 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미지역이 떠안아야 했다.


또한 구미시는 ‘1991년 두산 페놀 유출사고’와 더불어 ‘환경사고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3년은 전국적으로 예년 평균의 7배인 87건의 화학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계속된 화학사고는 여론을 악화시키며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시민사회운동이 결합하여 공론화되면서 2013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운동’이 전개되어 시민들의 지역내 화학물질의 정보접근과 사고 대비체계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졌다.


구미시도 2017년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과거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감시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가는 것에 비해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렵게 정보에 접근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의 모니터링 등에 시민이 참여할 공간은 전무하다.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등의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하루빨리 운영하고 구미지역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비체계, 사고시 대처요령을 사업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알려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울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크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가 40년 이상의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ㆍ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계속되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도 1973년에 준공되어 50년을 맞이하고 있다. 사업장 자체의 교체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 시행되어야 한다.


오래된 노후 산업단지도 점검과 교체만 제대로 이뤄지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체주기가 지켜지지 않고 지키더라도 저가로 진행하다 보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한 산단과 시설은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구미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서 발달한 도시이고 영남민들의 식수인 낙동강에 인접하기에 더욱 안전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산업현장은 예외 없이 위험한 곳이지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을 방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발전은 기업유치, 인구증가, 경제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시민들의 참여속에 공동의 노력으로 안전한 산업단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2021. 09. 27



일과건강ㆍ구미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구미참여연대/구미YMCA/민주노총구미지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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