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28 표 (21.9%)
전자파공해 (휴대폰전자파 발암물질 지정, 고압송전선로, 휴대폰중계기지 등) 3 표 (2.3%)
시멘트공장 주민진폐증사건(제천, 단양, 영월 등) 6 표 (4.7%)
석면사건 (프로야구장, 학교운동장, 제철산업, 4대강현장 등) 19 표 (14.8%)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건(다이옥신, 경북칠곡 등) 14 표 (10.9%)
동해와 서해바다에 폐기물 해양투기 계속 (2010년도 450만톤 이상) 5 표 (3.9%)
도로 방사능오염사건 (서울월계동, 포항과 경주) 11 표 (8.6%)
구제역 가축 살처분사건 22 표 (17.2%)
가습기살균제 사건 20 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