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제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제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한겨레 2026.10.7
8일부터 접수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7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어, 피해자는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게 된다.
배상 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 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뉜다. 치료비는 한꺼번에 받거나, 일부를 받은 뒤 이어서 받는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세종시 어진동의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창구를 찾아가면 된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 공간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이미 낸 서류를 활용하는 데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안에 심의위원회를 꾸려 이른 시일 안에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에스케이(SK)가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1994년부터 시작됐고, 2011년 공식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약 894만명으로, 이 가운데 건강 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