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전남광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신고·배상 기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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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전남광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신고·배상 기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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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신고·배상 기한 없애야"

뉴스핌 2026.10.27

순천 기자회견서 구제법 개정 요구 

[여수·순천·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 지역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이 피해신고 규모가 추정 사용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발굴과 실질적인 배·보상을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27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 기준 전남지역 피해신고자는 사망자 53명을 포함한 170명이며 구제대상 인정자는 사망자 36명을 포함한 121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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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이 27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발굴과 실질적인 배·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환경운동연합] 2026.10.27 chadol999@newspim.com

지역별로 순천은 신고자 38명 중 27명이 구제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여수는 19명 중 11명과 광양은 23명 중 20명이 인정됐다.

신고된 사망자 가운데 구제대상 인정자는 순천 13명 중 9명과 여수 8명 중 4명 및 광양 7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32만3798명으로 추산되지만 피해신고자는 약 0.05%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피해 실태를 알리고 미신고 피해자를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지역 건강피해 병원진료 인구를 2만8494명으로 추산하며 구제대상 인정자는 이 가운데 약 0.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신고와 배상신청 기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구제법을 개정하고 인정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배·보상을 하되 피해등급에 따른 배상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책임자 수사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분무형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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