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8~2027.4.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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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2027.4.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안내

관리자 0 12874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대법원에 의해 국가책임이 확인되어 기존 피해구제법이 배보상법으로 전면개정되어,
2026년10월8일부터 2027년4월7일까지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음 해당자는 반드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신고대상1) 기존 피해신고자의 가족과 공동거주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큼) 
신고대상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나 영수증이나 제품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
(영수증이나 제품이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3)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나 특별한 건강피해가 없어서 신고안해온 경우 
(살균물질이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아 긴 잠복기 후에 암이 발현될 우려가 있으니 신고하세요) 
신고대상4) 그밖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를 잘 기억못하는 경우 
(아래 제품사진을 보고, 신고요령을 살펴보시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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