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음] 사회책임네트워크, 소비자단체협의회, 장하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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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모음] 사회책임네트워크, 소비자단체협의회, 장하나의원실

최예용 0 6930

국회의원 장하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규명 4주기 논평>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화학제품 치사사고!

대한민국에서만 못하는 가해기업 처벌!

가해기업 처벌이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다.

 

   1. 산모와 영유아 등의 원인모를 폐 질환으로 인하여 급성사망사고가 수년간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질환 원인은 약 800만개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2. 그 이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손상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거부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도 소용없었다. 정부는 근거법이 없다는 마찬가지 이유로 긴급지원 예산도 거부해왔다.

 

   3. 결국 2013년 국회에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발의했고, 여론과 학계 등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하여 입법이 목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정부는 2년 여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돌변하여 20137월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한 피해자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요양수당과 간병비 등이 제외됐고 피해인정자도 최소화된 것이었다. 국회에서 마련한 피해구제법의 법적 취지는 정부의 지원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였다. 현재 피해자 중 절반은 피해인정 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피해로 인한 정상적 생활 불가능으로 생계 곤란의 고통은 경감되지 못하고 있다.

4. 게다가 형사고발로 착수한 가해기업 수사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화학물질제품에 의한 영유아와 산모를 비롯한 연쇄 사망사고의 가해기업을 4년이 지나도록 처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5.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근 이 나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치사사고에 대한 엄정한 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6. 국회에서도 가해기업의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입법 등의 노력을 다하여 더 이상 부도덕한 기업행위에 의한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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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습기살균제 사건 4, 제조사는 피해소비자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해라!

 

국회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소비자권리를 보장하라!!

 

4년 전 오늘 831일은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산모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을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3세 유아를 잃은 어느 부모가 탄식했듯 치약이나 비누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처럼 가습기살균제라는 생활용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죽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정부발표였다.

 

이후 동물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6개 제품이 폐섬유화를 일으키고 실험 쥐를 폐사하게 했다는 추가조사결과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강제 리콜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제품도 제품판매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문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죽거나 폐질환을 입은 530여명의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인데 아쉽게도 4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2억명이 넘는 소비자를 확보하여 세정제, 세탁세제, 의약품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사를 비롯하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제 유수의 대형할인마트 기업들이 현재까지 확인된 142명이 사망하고 388명이 다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기업들이다.

 

이들은 정부조사를 전면 부인하면서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법정대리인인 김앤장 등을 통해 늘어놓으면서 장기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를 비롯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통해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 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관련 법률이 속히 제정되어 차제에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소비자피해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소비자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여러 소비자단체 회원의 뜻을 모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희생된 소비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들은 더 이상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대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촉구한다.

 

소비자가 없다면 기업은 있을 수 없다. 소비자를 죽이고 다치게 해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각성과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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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주년 관련 논평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사회책임을 촉구한다.”

 

어린이와 산모 등 142명이나 사망케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사들이 사건발생 4년이 다되도록 피해보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의 조사를 통해 관련성을 밝혔다고 하여 당연히 그동안 피해대책이 세워졌겠거니 했는데 피해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레킷벤키저나 세퓨라고 하는 외국계기업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사들이다.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보인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사회책임(CSR)의 현주소와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시민단체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평소 사회책임 운운하면서 정착 책임을 져야 할 대규모 소비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철저히 책임을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제조사들의 태도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반사회적인 행태다.

 

요즈음 극장가에서 인기를 끄는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재벌기업인과 그 행태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지난 4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해당기업들이 보여준 모습은, 살인과 범죄를 일삼는 재벌기업 오너가족을 그린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현실임을 알려주는 끔직하고 참담한 우리 기업의 초상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는 기업사회책임(CSR)’의 영순위 과정이다. CSR이 기업에 요구하고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CSR을 강제할 사회분위기와 관련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을 인정하지 하지 않고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책임을 회피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CSR이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이 사건의 합당한 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회책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전국민의 관심을 요청한다.

 

 

2015830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1지속가능연구소()소비자와함께기업책임시민센터CSR서울이니셔티브ISO26000전문가포럼()푸른아시아()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생생협동조합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지속가능 대학생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토마토CSR리서치센터 등 사회책임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12개 비영리조직 중심의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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