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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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최예용 0 8893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보도자료 201663

 

논 평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대책과 개선방향은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잘못된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오늘 오전 환경부차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오후 국회에서 환경보건정책관이 발표하는 내용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활자금과 간병비 추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존 1-2단계에 한정한 지원범위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1-4단계 판정의 의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모두 확인되었지만 판정기준인 폐손상의 기준과의 부합의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2)      이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제조사들로 받아야 할 피해배상을 정부가 빌려주는 것 밖에 안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도 않되는 일을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된다.

  

3)      최저임금소득(126만원 이하)에 국한한다면 해당할 피해자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당정은 이 대책으로 피해자 몇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파악이나 했는지 되묻고 싶다.

 

4)      폐이식 수술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 병원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적용대상을 1-2단계로 국한하지 말고 3-4단계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 폐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3-4단계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들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좁은 의미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낮을 뿐이다. 실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밀양거주 안은주씨의 경우 3단계 판정을 받았는데 점점 나빠져 2015년 하반기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런 정부지원이 없어 빚더미에 나 앉은 형편이다. 확인된 폐이식 피해자는 13명이며, 지원대상에서 빠진 피해자가 3명이다 (3단계 1, 4단계 2).

 

5)      정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 보완할 점을 추가하면, 4단계 판정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해도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1-2차 조사의 경우 발표 당시 사망자는 140명이었는데 이후 6명이 사망했다. 이중 정부는 3명만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은 민간차원에서 확인했는데 이들이 4단계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아마 사망자가 더 있을텐데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피해조사 및 지원]의 문제점

1)      [폐질환 이외의 건강영향 조사]에서 1-3단계의 경우만 고려하고 4단계는 제외한다는데 이는 실질적로 폐이외의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4단계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기존의 1-4단계 판정이 폐손상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인데 폐이외의 건강영향을 연구하면서 4단계를 제외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고 4단계 피해자를 관련성 조사의 연구대상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조사 대상에 4단계도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63일 오후2시 국회토론회의 환경부 이호중 국장의 관련 발표내용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이 문제점;

      2017년말까지 판정기준을 보완한다는데, => 이를 20166월 이전까지 앞당기고, 해 기존 판정자에 대한 재판정을 201712월까지 마친다는 일정으로 앞당겨야 한다.

 

2)      [신속한 피해자 접수 판정]의 문제점

      2015년에 접수된 3차조사도 2017년까지, 2016년에 접수된 4차조사도 2017년까지? => 2015년에 접수된 3차조사 판정을 서둘러서 2016년말까지 해야 한다.

 

3)      [재발방지 대책 추진]의 문제점;

      덴마크 정부의 조치를 적극 참고하여,

=> PHMG, PGH, CMIT/MIT 3가지 가습기살균제 살균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 가습기살균제 참가와 유사한 피해유발 가능성이 큰 모든 종류의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호흡독성 안전조사결과를 제출토록 제조판매사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 판매금지, 강제회수 조치해야 한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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