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회적 참사 라더니, 사회에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 2021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에 부쳐
사회적 참사 라더니, 사회에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이다.
이명박 정부때인 2011년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산모들의 원인미상 폐손상과 죽음의 원인이 천만뜻밖인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역학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사결과의 핵심인 제품이름과 제조사이름을 빼버린 채 제품의 회수와 사용금지 조치도 없이 발표했다. 이때문에 그해 11월11일 호흡독성동물실험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두달 넘게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뿐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피해신고도 받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피해신고를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지만 마찬가지였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품의 하자문제이지 환경문제가 아니라고, 건강피해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야당이 나서서 피해구제 결의안을 제출하고 피해구제법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박근혜 청와대와 기재부가 반대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냥 환경성질환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환경부는 입장을 바꿨다. 그사이 조금 확보된 피해지원예산도 불용처리했다.
2011년11월이후에도 10년간55명의 영유아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21년7월말 시점에서 피해구제로 인정된 9세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가 55명이나 된다. 2018년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기업이 제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고, 기업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히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문제다.
2016년에 가서야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팀을 꾸렸다. 제일먼저 서울대교수를 잡아들였다. 시민들은 국립대교수가 옥시에게 매수되어 살균제 독성연구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공분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서야 롯데마트, 옥시RB가 사과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옥시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핵심증인인 옥시RB의가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의 외국인 임원들은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옥시를 변호하며 연구조작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앤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입을 꾹 다물었다. 국정조사를 연기해 진상규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국정조사 보고서 조차 합의되지 못한채 끝나버렸다. 2016년 4-5월에만 3천여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언론보도량과 피해자 신고자 숫자는 정확히 비례했다. 그도 그럴것이 10년-20년 전에 사용한 일회용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썼는지 여부도 무슨 제품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이에게도 안전’이라고 선전했다.
소비자 탓이 아니었다.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농약인 살균제를 가습기 물통에 넣고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선전한 제조판매사들의 문제였다. 그런 살인제품에 KC마크를 붙여준 정부가 책임져야할 문제였다. 1991년부터 미국 환경청이 가습기에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마라는 주의를 공개적으로 했었다. 그런데 한국 굴지의 화학회사들은 SK(당시 유공), LG, 애경, GS, 삼성, 신세계 등은 아무런 확인도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레킷벤키저, 테스코, 독일의 헨켈 등도 제품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 카피제품을 만들거나 더 강한 살균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어린이에게도 안전’라고 선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 1994년 SK의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된지 27년이 흐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제라도 다음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전국의 피해자들 찾아내야 한다.
특히 어린이피해, 사망 등 중증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가호호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피해자대표들과 가해기업들의 배보상 협의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가해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피해자로 구제인정한 피해자들에게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의 배상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 살인제품을 사용했던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자 배상도 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뒷짐지고 방해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은 한계가 컸다. 검찰도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20여개 정부부처 관료의 불법, 위법성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8월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다. 관계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과 국장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조목조목 소극행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흡독성안전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살균제가 방역을 이유로 공기중으로 마구 분사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잡는다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스프레이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수백, 수천개의 스프레이제품들은 호흡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다.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LG, SK, 옥시, 신세계 등 가해기업 책임자들은 ‘앞으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얻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책임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빼버리고, 환경부장관으로 가서는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막말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법원은 살인제품을 판매한 기업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참사를 통해 제대로 교훈을 배워야 한다.
2021년 8월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9-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