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고 끝에 악수 둔 대법원
아래 성명서에서 인용한 2019년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문건과 특조위의 대법원 제출의견서 보도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성/명/서
장고 끝에 악수 둔 대법원
잇따른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무죄판결
소비자 죽이고, 각종 질환 일으킨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한 기업도 무죄,
옥시RB 요구대로 임신동물 사망,기형아 나온 실험보고서 삭제한 서울대 교수도 무죄,
진실과 사법정의에서 멀어지는 법조계,
법의 단죄 비켜간 청부과학자 서울대 교수,
점점 아득해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2021년4월29일,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부정 사건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확정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주범격인 옥시(RB Korea -> Reckitt)의 요구대로 동물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교수의 증거위조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연구비 착복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심후4년이나 끌어온 끝에 나온 ‘장고 끝의 악수’와 같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세 달 전인 1월12일 SK, 애경, 이마트 및 필러물산 등 cmit/mit 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 및 PHMG원료 공급한 기업들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연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어서 충격적이다.
아무런 안전확인도 없이 제조되어 다수의 소비자가 죽거나 심각한 각종 질환에 걸린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들도 무죄요, 옥시RB의 요구대로 동물실험에서 임신동물이 사망하거나 기형아가 나온 실험보고서를 삭제한 서울대 교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내내 덮여져 있다가 2016년초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서울대 교수가 옥시의 요구로 동물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래는 사건의 주요 전말이다.
· 2011년8월31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년9월30일, 정부의 동물실험 결과발표 앞두고 옥시RB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 연구에서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명행 교수 책임연구원 맡아.
- 2011년11월14일 사망 및 기형아 산자가 확인된 임신동물 실험보고서 옥시에 제출,
- 2011년12월24일 옥시의 요구로 임신동물실험 분리,
- 2012년3월~4월 조명행교수 최종보고서 옥시에 제출
· 2016년4월, 검찰수사로 데이터누락행위, 연구비 편취 등에 대한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2016년9월, 1심 판결, 3가지 모두 유죄, 징역2년 벌금2,500만원, 추지금 1,200만원 선고
· 2017년4월28일, 2심 판결, 수뢰후 부정처사와 증거위조 무죄, 사기혐의 유죄 선고
· 2018년12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 “조명행 교수의 연구데이터 임의변경, 누락을 통한 조작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정.
- 조명행 보고서의 주요 문제점
o 최종 보고서에 임신동물실험 데이터 없음 (옥시요구로 삭제)
o 2주/4주 실험에서 각각 간질성폐렴 확인되었고 대조군에서는 간질상폐렴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종보고서에 기재 안됨.
o 임신3주 실험보고서중 3주차 중농도군 체중 평균값 임의기재(증가 또는 감소시켜 기재)
o 혈청 및 혈액학적 분석결과, 혈액검사 및 혈액화학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누락
· 2019년7월9일 사회적참사특조위 대법원에 공익의견서 제출,
-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
· 2021년4월29일, 대법원 2심 판결내용과 동일하게 확정 선고
가습기살균제 조명행 서울대교수 사건은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법리적으로 처음 검토되는 사례”로서“학문의 자유와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은 내리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의도적 편파적 연구 데이터 누락과 삭제는 명확한 연구부정행위”이고, “연구부정행위는 국민건강 및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2019년 7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대법원에 공익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견해다.
잇따른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무죄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점점 아득해져가고 있다. 진실과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조계는 살인기업과 청부과학자의 편에 섰고,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촛불정신을 왜곡시키며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끔찍한 4월이다.
2021년 4월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