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시멘트공장 주민공해병 1,059명! 환경부 배상결정 수용해야
기자회견안내
2013년 5월 10일자
전국 8개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에게 진폐증 104명 등
폐질환자 1,059명 발병확인!
주민에게 진폐증 일으킨 시멘트공장들은
환경부의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n 행사; 시멘트공장 주민건강피해 배상촉구 진폐증 피해자 기자회견
n 일시: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n 장소: 광화문네거리 이순신동상 앞
n 주최: 전국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n 참석자: 제천, 영월, 단양, 삼척의 시멘트공장 인근거주 진폐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피해주민 20여명과 환경단체 회원
※ 주민들은 시멘트산업으로 고통 받는 삶을 다룬 “투구꽃 그 마을” 환경영화제 출품작을 CGV용산 상영 한 후 광화문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투구꽃 그 마을: CGV용산 7관 5/12(일) 13:00~14:10]
u 내용문의:
전국시멘트산업대책위원회 박광호 집행위원장 (01-231-5322)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 (010-4899-6430)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010-3724-9438)
전국 8개 지역의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1천여명이 공해병에 걸렸음이 환경부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오염기업들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지역주민들에게서 104명의 진폐증과 6명의 폐암, 950명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모두 1,059명의 폐질환 환경성질환이 환경부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별첨 표 참조)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먼지공해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밝혀졌지만 공장 측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자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5월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등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6억 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피해주민들은 당초 모두 99명이 15억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 요구대상 99명의 65% 64명에게 총 요구액의 40%인 6억2,3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된 것이다. 배상결정이 내려진 시멘트공장은 충청북도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단양의 한일시멘트, 강원도 영월의 현대시멘트, 삼척의 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공장이다.
문제는 시멘트공장들이 환경부의 배상결정을 수용하느냐이다. 시멘트회사들은 2011년 12월 21일 환경부가 충북제천지역 아세아시멘트공장 건강피해주민 16명에게 1억2천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하고 2012년 2월 민사소송(채무부존재) 을 제기한 바 있다.
시멘트공장들은 환경부의 배상결정을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더 이상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