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1226 과기부 전자파 측정결과를 평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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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1226 과기부 전자파 측정결과를 평가해보니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26일자


분유제조기, 전기인덕션 등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 보호기준(833mG)을 모두 만족한다’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하여


WHO의 전자파 발암가능물질 연구배경 전자파 세기인 4mG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위험수위! 

전자파 세기 크게 낮추는 조치 취해 

어린이와 국민을 발암물질 전자파로부터 보호해야  


 종아리 마사지기 7.8배~14.9배 높고, 전동 손톱깍기 3.7배~4.2배 높고,

휴대용 목난로A 6.6배 높고, 카본히터A 3.7배 높고, 

학교조리실용 인덕션 12개 제품 모두 2.4배~24배 높고

가정용 인덕션 2개 제품 모두 15배~23배 높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시설 등 학교시설에서의

4세대(4G) 최대값에서 4곳시설 모두, 1.17배~2.79배 높고,

5세대(5G) 최대값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두 곳에서, 각 1.08배 높고,

와이파이 (2.4GHz) 최대값에서 4곳시설 모두, 1.73배~4.96배 높고

와이파이 (5GHz)는 모두 기준이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시설 등 학교시설의

운동장, 복도, 교실 등 측정장소별 전자파 측정결과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청소년수련원 시설과 시설내외부도 모두 최대값은 위험수준

관공서,공공시설의 경우 4세대(4G) 4곳 모두 최대값이 안전기준 초과,

전국의 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 5곳 지하철 객차내부와 승강장에서의

여러 통신망에 의한 전자파세기 최대값이 대부분 안전기준 크게 웃돌아

수도권 지하철: 객차내 1.01배~6.46배, 승강장 1.08배~16.47배

 부산 지하철: 객차내 0.9배~6.39배, 승강장 1.85배~6.64배

대구 지하철: 객차내 0.94배~3.62배, 승강장 3.29배~8.06배

대전 지하철: 객차내 1.04배~4.46배, 승강장 0.81배~4.41배

광주 지하철: 객차내 0.77배~4.6배, 승강장 0.87배~4.6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3년12월2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보도자료를 입수해 이를 분석했다. 과기부는 생활제품11종, 생활산업환경 4,558곳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그 ‘인체보호기준’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모든 전자파 측정데이터를 ‘인체보호기준대비(%)’ 라고만 %수치를 밝히고 있다. 


과기부가 말하는 ‘인체보호기준’은 833mG(미리가우스)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Group2B)로 지정한 배경연구의 전자파 세기인 4mG를 과기부의 전자파 측정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과기부가 주장하는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는 결과와 전혀 달랐다. 

최저값은 모두 4mG이하였지만 최대값은 대부분이 4mG를 웃돌거나 최대 수십배 초과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 모두를 발암가능물질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 발생을 4mG이하로 크게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보건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 첨부자료: 과기부의 각 생활제품 및 시설에서의 전자파 측정결과를 4mG와 비교한 평가표, 빨간색 표기가 4mG를 초과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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