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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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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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법원판결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기업 부담금 취소한 황당한 서울행정법원


피해소비자에 배보상하지 않고 배째라며 버티는 애경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항소해서 1심 부당판결 바로 잡아야



오늘 2024년 11월29일 법원이 또 한번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은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07억 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1심 판결했다.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옥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제품을 팔았고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참사의 핵심 범인기업이다. 


그런데 피해자에 사과도 하지 않고, 배보상도 않고 버텨서, 2017년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해 가해기업들이 기금을 내도록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병원치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게 했다. 


구제법 시행이후에도 애경 등 기해기업들은 배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나 올해 2차 기금을 내도록 했는데 옥시와 애경이  못내겠다며 버티다가 부과금을 낸 후에, 애경이 행정 처분취소소송을 낸던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사법정의의 판결을 내려야 마땅한데,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주는 판결을 내려 황당한 상황이다. 


정당한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기업 부담금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황당한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율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제품의 판매단가에서 원료와 원료이외 비율을 조사해서 새롭게 비율을 정해 제조사인 애경과 원료공급사인 SK케미칼의 비율을 정해 새롭게 납부금을 부과하면 된다.


문제는 애경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구제법이 부과한 행정이 잘못됐다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데 있다. 만약 피해자에 배보상을 다하면서 구제법 행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뭐라하겠는가.


피해배보상은 전혀 안하면서 최소한의 치료와 장례비를 주려고 하는 구제법 마저 무위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애경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옥시도 마찬가지다.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걷어 찬 이유가 원료공급자인 SK의 부담비율을 더 높이라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원료공급자 SK의 책임은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애경, 옥시와 같은 제조사와 원료공급사 SK 간의 책임비율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지속되는 사이에 피해자들만 중간에 끼어 구제법 시행이나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에 나온 조정안은 3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소비자에 배보상하지 않고 원료사와의 책임논쟁에만 몰두하는 애경은 규탄받아 마땅하고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즉각 항소해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상급법원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 


2024년 11월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장범식 변호사 010-304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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