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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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0 201

성명서 아래에 관련 이미지와 법안을 첨부합니다

공/동/성/명/서 


피해자 배제한 채 피해자 권리를 제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 2.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법률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피해자 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규모 사회적 재난 관련 입법에서 피해자 참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다. 피해자 참여는 단순한 의견 청취 차원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장기적·연쇄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경재난에서는 피해자 경험과 의료·생활 현실이 제도 설계의 핵심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단체와의 공식 협의, 공청회, 의견 제출 절차가 사실상 배제된 채 전부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향후 위헌 논란, 제도 불신,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없이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다음 조항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손해배상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환경재난 피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법 시행 후 6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은 환경재난 피해 구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질병 발현 지연, 피해 인지 지연, 과거 의료기록·구매자료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고령 피해자, 중증 환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6개월 내 권리 행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 기회 자체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이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지급 신청 미이행 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단순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실체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중증 질환 치료 중일 수 있고, 법률적 조력 없이 판단해야 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일 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


셋째, 배상금 수령 동의를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조항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피해자가 불충분한 정보 상태에서 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향후 질병 악화, 새로운 후유증 발생, 장기 합병증 발생 상황에서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충분한 정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래의 위험까지 일괄적으로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이며,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있다.


넷째, 치료비 중단 관련 조항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조항이다.


건강모니터링에 일정 횟수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치료 목적과 제재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제한이다. 특히 중증 환자, 고령 피해자, 지방 거주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제재 구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 요건을 근거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는 투병 중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전가하며, 결과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접근 자체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치료비 지급은 단순한 복지 급여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를 절차 위반이나 행정 판단에 따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기업 분담금 면제·감액 및 책임 완화 구조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피해 구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


법사위 통과는 입법 절차의 한 단계일 뿐, 입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당성까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권과 직결된 법률이라면, 본회의 이전 단계에서라도 충분한 재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입법 수정의 기회이다. 우리는 국회가 환경재난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신청기간 설정, 피해자 권리 박탈로 이어지는 절차 간주 규정 전면 재검토,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 삭제 또는 대폭 수정, 치료비 중단 등 생존권 제한 조항 삭제, 기업 책임 약화 조항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국회가 본회의 처리 이전 단계에서라도 피해자 단체와의 공식 협의 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된 조항들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12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2025년 3월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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