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84.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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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 84.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하라

관리자 0 6730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4 12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국회통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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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실상 외면하고 요양수당 30억원 삭감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4년째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방치해온 정부관료에 의해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 해결책 절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제도적 해결방법은 국회계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제정뿐 

국민여론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84.9%제정하라응답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안>92.5%가 제정 찬성

l  일시; 2014 1 2일 오후 12

l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 장군상 앞   

l  참가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자어린이, 사망어린이 부모 등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l  프로그램;

-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피해사진을 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국회통과 촉구

-       기자회견문 발표

Ø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010-56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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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실상 외면하고 유족조의금과 요양수당 30억원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비판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발생 4년째, 더 이상 정부관료에 의해 놀아나지 않는 제도적 해결책 절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방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제정뿐 

국민여론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 84.9% ‘찬성’ vs 6.6% ‘반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92.5% ‘찬성’ vs 2.1% ‘반대

국회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받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을 속히 제정하라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희망을 안고 청마의 해를 맞이 합니다.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갖추어 살맛나는 국민공동체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달리 현실은 혹독합니다. 지난 연말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지 4년째 되는 새해벽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또 한번 정부관료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유족조의금과 요양수당이 전액 삭감되어 처리된 것입니다. 당초 의료비 지원만으로 짜인 환경부 예산안을 받은 국회 환노위는 유족조의금과 장의비 그리고 요양수당의 추가를 환경부에 제안했고 환경부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를 반대하여 장의비만 남기고 유족조의금과 요양수당 30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어제 11일 국회본회의가 최종 처리해버렸습니다.

2012년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은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존의 법제도인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환경보건문제 연구조사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때문에 환경보건위원회 전문가들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거듭된 대책요구에 환경부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에 국회 본회의는 작년 4월 반대 한 명 없이 투표참여의원 93% 198명의 찬성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4건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열고 법안 내용을 여야 조율했습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이에 동의하고 관련 예산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구제법안을 만들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대안이라며 기존의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했습니다. 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이런 주장에 환경부는 아무런 반론과 주장도 펼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환경부의 입장번복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도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환경성질환이라고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년 연말에 국회 환노위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보완하여 예결위로 올렸는데 기재부가 또다시 자기 입맛대로 요양급여와 유족조의금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전체예산안 처리시안에 쫓긴 국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권을 무기로 정책주무부서인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의원을 농락한 기재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국회 환노위 공청회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사건의 원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중인 사인이라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시각을 국회에 보낸 공식문서에 표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제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무고한 국민 최소144명을 죽이고 수백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관료라는 사람들은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사건건 담당 해정부처와 국회 담당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1-5세의 영유아와 30대 산모들중에는 제대로 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증상발생 2-3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때문에 국회 환노위가 여야합의로 유족조의금과 요양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유족조의금과 요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혈세를 잘못쓰고 있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금은 나중에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반환받겠다고 한 마당인데도 말입니다.

국회의원 수십명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생활제품 안전강화 관련 법안 4개는 기재부의 예산권한 행세로 처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제법 제정에 동의하던 새누리당이 기재부 논리에 끌려가고 민주당 등 야당들도 다른 사안들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국민 10명중 8-9명인 대다수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구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15일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800명에게 ARS(RDD)방식으로 휴대전화 설문을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야당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7%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34.2%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6.6%법안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8.5%기타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4.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가습기살균제법안처리.jpg

유사한 질문으로 미불산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공약 및 여당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34.5%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2.1%법안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5.3%기타의견을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2.5%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하여 유사피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안처리1.jpg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을 속히 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생활제품이나 환경시설로 인한 피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유사사고 발생시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구제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구상권 행사로 원인자에게 받아내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비용은 환경시설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정의와 더불어 조세정의의 뜻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들 두 법안을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 1 2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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