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소심, 무죄 판단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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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소심, 무죄 판단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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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소심, 무죄 판단 뒤집힐까

한국일보 2023.10.4 

CMIT·MIT 성분 제품 관련 26일 결심공판 

'폐질환 인과관계 입증' 연구 변수 될지 주목
피해자들, 피고기업 상대 '유죄호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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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SK, 애경, 이마트) 유죄호소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상규명과 처벌이 모든 사회적 참사 해결의 첫 단계인데,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 김기태씨가 말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환경연합 등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 유죄호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첫 수사 당시 원료물질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혐의 대상에 포함된 반면,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등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 제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후 2019년 2차 수사를 통해 CMIT·MIT의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2018년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쥐의 폐 염증이나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 상당수가 CMIT·MIT 제품 외에도 PHMG 제품을 혼합 사용했던 점도 책임 규명에 어려움을 더했다.

최근 CMIT·MIT의 호흡기 독성 관련 연구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두 원료에 노출된 실험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폐질환 가능성이 시각적·정량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고려하면 (법원의) 결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가해기업들은 피해를 배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부정하고 구제조정안도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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