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뉴시스,경향 등] 죽고서야 보상하는 석면피해구제, 도심 석면노출은 여전
10일 기자회견 내용이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의 통신사와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에너지경제, 충청매일 등의 신문 그리고 환경TV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죽고서야 보상하는 석면피해 구제... 도심 석면노출은 여전"
2015 8 10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지금도 석면 위에서 살고 있어요. 석면 때문에 폐암까지 걸렸는데도."
충남 보령에 사는 신인철(64)씨는 지난 2012년 석면폐 2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폐암 진단도 받았다. 신씨는 여전히 석면광산 인근에 산다.
신씨는 "아직 우리 동네 사람들도 석면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 제대로 석면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30㎝ 아래는 그대로 있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며 "정부에서 정확히 석면 실태 조사를 해서 집을 철거하고 복구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씨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지난 2008년 검진 결과 45명 중 27명이 석면폐 판정을 받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으로 병 걸리고 엉터리 제도로 두번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석면피해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씨를 비롯한 석면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참가해 제도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환경성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누고 2~3등급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이 지나면 중단한다. 1급에 비해서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라며 "제도의 취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질환자를 긴급히 지원해 남은 여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제도는 질환이 나빠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해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사망한다"며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하고 있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며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인정자가 산재인정보다 8배나 많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난 1994년에 석면암환자가 첫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이후 지난 2013년까지 20년 동안 석면 관련 산재 인정은 200건이 채 안됐다.
반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자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35명이다.
이들 단체는 또 여전히 도시 한복판에서 석면 노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10곳 중 7~8곳이 석면 건물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국내 최대 학원가인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원가의 석면 실태가 1년만에 2.4배 악화됐지만 관계당국과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석면 노출은 나와 우리 아이를 석면 질환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은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2구역 재개발지역 석면 철거 현장 인근 주민이다.
김씨는 "집 바로 뒤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석면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도 없다. 구청에 얘기하니까 인터넷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며 "갓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석면 질환에 걸릴까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트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과 국회 인근에서 석면 피해자 및 유족 140여명과 함께 제1회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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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석면 피해구제 제도 개선 요구
경향신문, 2015 8 10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0일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야 구제금을 지급하는 현행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 대부분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석면 암환자가 산업재해자로 처음 인정받은 후 2013년까지 20년간 석면 관련 산재 인정은 200건에 달한다.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자로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35명이 인정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부터 시행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도 허점이 많다”며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불치병인 석면폐 환자들은 심각한 순서대로 1∼3등급을 받아 2∼3등급 환자들은 2년 후부터 요양생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질환이 심각해져 1급이 되거나 폐암, 종피종암으로 악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달 18일 서울 광화문과 국회 근처에서 석면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참석해 석면피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제1차 전국석면피해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09년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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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 기능 못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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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피해자 인정받는 경우 많아"…18일 석면피해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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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에 노출돼 질환을 얻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0일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야 구제금을 지급하는 현행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직업성 석면질환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환경성 석면질환자들은 석면피해구제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 대부분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질환은 환경성 석면질환보다 일반적으로 많으나 한국에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자가 산재 인정자보다 훨씬 많다.
1994년 석면 암환자가 산업재해자로 처음 인정받은 후 2013년까지 20년간 석면 관련 산재 인정은 200건에 달한다.
그러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자로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635명이 인정받았다.
센터는 2011년부터 시행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도 허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불치병인 석면폐 환자들은 심각한 순서대로 1∼3등급을 받는다. 2∼3등급 환자들은 2년 후부터 요양생활수당을 받지 못한다.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질환이 심각해져 1급이 되거나 폐암, 종피종암으로 악화돼야 한다.
최예용 환경시민보건센터장은 "석면피해구제금이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며 "전형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은 구제금이 3천500여만원이나, 산업재해보험으로는 급여에 따라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제금은 기업으로부터 갹출해 마련되는데 매년 이월돼 현재 수백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석면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제도의 부당함과 이로 말미암은 고충을 토로했다.
충남 보령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신인철씨는 2012년 8월 석면폐 2급 판정에 이어 지난달 폐암 판정을 받았다.
신씨는 "왜 폐암에 걸렸는지 의사한테 물어보니 '폐가 약해져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석면폐는 낫지 않고 계속 악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1급이든 2, 3급이든 지속적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안타까워했다.
같은 지역에 사는 김양임(여)씨는 6월 남편을 석면폐로 잃었다.
김씨는 "3년간 남편을 석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석면폐 2급으로 인정받았다"며 "남편이 6월에 사망하자 6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살아생전 병원비로도 쓰지 못한 이 돈이 무슨 소용 있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학원석면문제해결을위한학부모모임 회원과 재개발 지역 석면철거현장 인근 거주 주민 등도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해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느끼는 불안감 등을 털어놨다.
센터는 이달 18일 서울 광화문과 국회 근처에서 석면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참석해 석면피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제1차 전국석면피해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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