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가습기 살균제 광주 지역 피해자 28% 여전히 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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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습기 살균제 광주 지역 피해자 28% 여전히 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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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광주 지역 피해자 28% 여전히 구제 못 받아"

뉴스1 

환경운동연합 "제대로 된 배·보상 이뤄져야"
내일 환경부 주관 광주전남권 피해자 간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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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서영철 씨가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사옥 앞에서 열린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환에 걸린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광주 지역 피해신고자 28%가 여전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광주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모두 192명(사망 53명)이다.

그러나 28%에 해당하는 55명(사망 21명)이 병원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긴급구제를 지원하는 구제법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등 호남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피해 신고자 668명(사망 172명) 중 구제법 인정자는 462명(사망 109명)으로 69%에 그쳤다. 인정받지 못 한 이들은 209명(사망 63명), 31%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참사가 시작된 지 31년,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피해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형사상의 사법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환경부가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전국순회 간담회 열고 있다"며 "간담회에서는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제대로된 배·보상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업 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유지 △구제법 불인정 이유·피해등급판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 추진 △배·보상 피해지원 합의 시 피해구제법 제도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권은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주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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