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전망대] "고속터미널 주변 215톤 석면 철거"…반경 500m 영향 '공포'
SBS 라디오 인터뷰; 2015년 7월28일 오전 6시 30분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모두가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대규모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근에 10만 명이나 살고 있고, 학교나 유치원도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석면 철거 작업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강남구 서초동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잠원동과 반포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서초한양아파트, 삼호가든4차아파트 이렇게 3개 지역이고요. 모두 14개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세대 규모로도 1천 세대 넘는 굉장히 넓은 규모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일부는 시작이 됐고요. 주로 방학 때 집중적으로 석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석면 철거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외부와 공사 구간이 철저하게 차단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현재 철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석면 철거는 일반 건물 철거와 달리 1급 발암물질이 날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주 꼼꼼하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지침을 따르면 어느 정도는 외부 비산을 막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가림막 정도만이 아니고, 안에서 작업하는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은 물론이고 밖으로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2중으로 비닐 모양을 치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만 음압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깥으로 공기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몇 년 전에 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20~30%는 밖으로 석면 먼지가 새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 김소원/사회자:
재건축 현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석면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아파트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른데 이 3개 지역을 전부 합해봤더니 215톤 가량 됩니다.
▷ 김소원/사회자:
215톤이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의 3배 정도 되는 넓은 면적에 해당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그 지역이면 학교도 많고 유치원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가깝지 않나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인근이고요.
▷ 김소원/사회자:
유동인구도 만만치 않을 텐데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네. 초·중·고등학교가 10개나 있고, 어린이집은 수십 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측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원래는 방학 중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기 중에 하면 되겠냐 해서 방학 동안에 철거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된 거고요.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학이 없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있더라도 짧죠.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다른 곳을 이용하게 하든지 뭔가 특단의 안전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현재 철거 현장에는 안전 가림막.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정도의 안전 가림막이 설치가 된 겁니까?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네. 그 정도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방송사에서 직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저기 뜯겨있고 구멍이 나 있더라, 위험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석면에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곳곳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렇다면 그 정도로는 석면을 완전히 비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의심이 아니고요. 환경부의 조사 기준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는 짧은 기간에 인구가 많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이죠.
▷ 김소원/사회자:
석면이 바람을 타고 주변에 어느 정도나 날아갈 것 같으십니까?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석면 먼지는 굉장히 미세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거의 20km 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에 워낙 인구 밀도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영향권이 반경 500m인데요. 반경 500m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석면 철거 작업 진행하기 전에 재건축 시공사 측에서 미리 신고를 하거나 주민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법에 의해서 신고를 노동부에 하고 또 자치단체에도 알리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공사가 늘 진행되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보이거나 그러면 즉시 신고해 달라든지 석면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 라든지 기본적인 안내를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론되는 아파트가 반포한양아파트, 삼호가든4차아파트, 서초한양아파트 등등이라고 합니다. 철거 과정을 감시하는 감리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감리회사는 제대로 선정이 되고 있나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감리라는 것이 철거나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 내지는 전문적으로 지켜보는 제3의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회사나 건설 회사와는 전혀 별개로 선정이 돼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곳의 한 곳이 철거 회사와 감리회사의 주인이 같다. 즉 같은 회사라는 말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네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자치단체에 지적을 했더니 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소만 약간 바꿔서 편법을 썼던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인데 감리회사마저도 저런 식으로 된 거니까 철거회사와 한 편인 거죠. 문제가 있어도 그걸 드러낼 리가 없죠.
▷ 김소원/사회자: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철거가 이뤄질 경우 지자체도 감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감시 체계 즉 주민감시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철저하게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자체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빨리 진행되기를. 그래서 여기 말고 사실은 세 군데 말고도 10군데 이상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면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걸 지자체로써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강남에 재건축 기다리는 곳도 많은데 이 작업장도 이미 철거가 되고 있고, 석면 피해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일단 주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그 기간 동안에는 잠시 다른 데 가있거나 나름의 방법을 취하도록 알리는 주민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제도가 철저히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자치단체와 서울시 같은 곳에서 그런 관심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법에 나와 있던 것 외에도 CCTV설치라든지 주민감시단 운영이랄지 그리고 법적으로 나온 모니터링 항목 외에도 먼지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안전 내지는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감사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