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매트리스 값·위자료 배상 확정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연합]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매트리스 값·위자료 배상 확정

관리자 0 50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매트리스 값·위자료 배상 확정(종합2보)

연합뉴스 2025-07-03 1

대법 "현실적으로 질병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신상 고통 인정되면 위자료"

"부당한 피폭으로 정신적 손해…100만원 위자료 인정"

2018년 라돈 검출 알려지며 소송 잇따라…7년 만에 첫 대법 판단

이미지 확대라돈침대 해체작업
라돈침대 해체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7년전 불거진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과 관련해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해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등은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위해의 정도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방사성 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취해야 할 효용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일상 주거용품에서는 그런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실정법상 라돈 방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심은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당장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