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과 석면문제, 보도모음] 일제의 잔재, 석면문제[와 그 피해자들
8월13일 발표한 '광복 70년을 계기로 돌아본 한일관계와 석면문제 보고서' 에 대한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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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잔재, '석면 문제'와 그 피해자들…
환경TV, 2015 8 13일자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 = 1급발암물질 석면 개발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시작돼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석면산업의 주요일지와 피해사례를 담은 '광복70년을 계기로 돌아본 한일관계와 석면문제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수물자인 석면을 식민지에서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건설한 아시아 최대 규모 '광천 석면광산'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46개 석면광산을 개발했다. 그 후 '중요광물 비상증산 강조기간'을 설정해 한국인을 석면광산 노역에 강제 동원했다.
석면광산은 해방 후 방치되다가 석면수요가 늘면서 잠시 가동됐고 해외 수입량이 늘면서 다시 폐광됐다. 문제는 석면광산 일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점이다.
2008~2010년 정부조사에서 충남 홍성·보령 석면 광산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가 대거 확인됐고 이 사건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되는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일본은 한국에 석면 문제를 던져줬다.
1971년 일본 최대 석면공장 '니치아스'가 석면 공장을 부산에 옮겨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수십개의 석면공장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한국은 일본의 '공해 수출' 대상이 돼 부산은 충남 석면광산 다음으로 석면피해가 많은 지역이 됐다.
일본 석면산업은 재일 한국인까지 많은 피해를 줬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 강제노역을 실시해 수많은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명령 아래 강제로 석면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은 차별과 냉대 속에 다시 석면공장으로 내몰렸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 석면 산업은 전쟁특수를 누렸지만, 재일 한국인 노동자들은 석면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일본을 '구보타쇼크(대형 석면공해사건)'가 덥쳤다. 일본 전역에서 석면피해를 조사하는 등 일본 전역이 들썩였다. 조사결과, 석면피해자의 상당수가 재일한국인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석면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일본은 2006년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을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2009년에 석면사용을 금지했으나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에 들어서야 시행됐다.
석면질환은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졌다. 석면에 오래 노출되면 석면폐나 폐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석면은 잠복기가 10~40년에 이르러 피해자가 질병 발생 유무를 알기 어렵고 치사율이 높다. 특히 석면폐는 석면가루가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으로 석면관련 업종 사람들의 직업병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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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 피해, 원흉은 일제였다
한국일보 2015. 8 13
석면광산 개발하고 한국인 노역시켜
일제강점기 일본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군수자재로 쓰기 위해 한국에서 석면 광산을 개발하거나 일본의 석면광산에 한국인을 강제 징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광복 70년을 계기로 돌아본 한일관계와 석면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20~1940년 충북 제천, 충남 홍성, 강원 영월 등 남한에 36곳, 북한에 10곳의 석면 광산을 개발했다. 당시 충남 광천에 거주했던 석면폐1급 환자 정지열(73)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때 광천광산에만 1,500여명의 한국인이 동원됐었다”며 “석면에 단열효과가 있어 비행기ㆍ차량ㆍ군함 엔진 단열재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당시‘중요광물 비상증산 강조기간’을 설정, 강제 징용한 한국인들을 한국 각지와 일본 오사카 센난ㆍ한난 지역의 석면 광산 노역에 동원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내선일체를 내세워 오사카에 거주하던 40만 명의 한국인을 석면방직공장과 군함을 만드는 군수시설에서 일하도록 했다.
석면과의 악연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됐다. 1971년에는 일본 최대 석면 공장인 ‘니치아스’가 부산으로 석면공장을 이전했다. 이곳에서 일하다가 1994년 폐를 둘러싼 막에 종양이 생기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여성 노동자는 국내 최초 석면 피해자로 기록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투한 뒤 폐암 등을 일으킨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팀장은 “국내 석면 피해는 일제 때부터 시작됐다”며 “일제의 석면 광산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만큼 일본 정부는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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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또 다른 아픔’ 석면피해 재일동포들
경향신문 2015 8 14
ㆍ재일동포 2세 오카다
ㆍ28년 전 부모 이어 확진
ㆍ일 정부 “책임 없다” 외면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석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렸다고요.”
재일동포 2세인 오카다 요오코(59·사진)는 31세였던 1987년 간호사 생활을 하던 중 석면질환의 초기 증세인 흉막비후 진단을 받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하던 석면공장에 6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들이마셨던 석면 가루가 20년이 넘는 잠복기를 거쳐 흉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23년 동안 오사카 인근 센난시의 석면공장에서 일한 오카다의 어머니 오카다 하루미는 오카다의 증세가 처음 나타났던 1987년 석면폐 진단을 받았다. 1955년부터 10여년 동안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오카다의 아버지 강재희씨 역시 1995년 석면폐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병은 폐암으로 악화되었고, 그는 산업재해 신청 승인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석면폐는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진행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석면노동자들의 전형적인 직업병이다.
양친보다는 진행이 늦었지만 오카다 역시 49세가 되던 2005년 석면폐 진단을 받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3일 발표한 ‘광복 70년을 계기로 돌아본 한·일관계와 석면문제’ 보고서에서 오카다 가족을 덮친 석면질환은 일본의 석면산업으로 인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입은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군산 출신의 한국인이었던 강재희씨는 1943년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 여인 오카다 하루미를 만나 결혼했고, 1954년 센난으로 이사해 이듬해부터 석면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센난과 인근의 도시 한난에는 석면공장이 200개 넘게 있었고, 다수의 재일동포가 이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더러운 직업’이라며 꺼리는 일자리를 재일동포들이 채우며 생계를 이어간 것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석면은 일본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당시 수출한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사용됐다.
오카다는 지난 4월 한국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만나 “엄마랑 석면공장에 있다 강아지 밥 주러 집에 다녀올 때 보면 공장 주변은 눈이 내린 것처럼 온통 하앴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석면먼지로 뒤덮여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센난지역 석면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원고는 패소했는데 요오코의 경우 아예 석면질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카다는 현재 일본 석면피해자와 가족모임에서 센난지부 공동대표를 맡아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시에 석면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 소장은 “일제가 전쟁을 위해 한국에 석면광산을 개발해 피해를 준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