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외면, 이게 국가입니까"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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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10:44
제조사는 가해기업, 살인죄로 처벌해야
- 임신한 아내와 뱃속 아이, 호흡곤란으로 사망.
- 당시엔 의사들도 원인 불명 폐렴으로 진단.
- 후에 가습기 살균제 뉴스 접하고 신고 접수.
- 1등급 판정 받았지만 일부 장례비만 추후 지급.
- 정부는 형식적 관리만. 제조사는 무대응, 무답변.
- 환경부, 이달 말까지만 관련 조사 벌일 예정.
- 상황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일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성우 氏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저희 방송에서 참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또 다루겠습니다. 그 피해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또 명실상부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일주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으신 안성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성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내와 둘째를 잃으신 게 언제죠?
◆ 안성우> 2011년 설입니다.
◇ 정관용> 2011년 초군요.
◆ 안성우> 네, 초입니다.
◇ 정관용> 어떤 증상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 안성우> 그때 당시 명절이었고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거든요.
◇ 정관용> 아, 둘째 아이를 잉태하고 계실 때군요.
◆ 안성우> 네. 둘째가 임신 7개월이어서 그때 출산 준비 겸 명절에 부산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일날 저는 안방에서 첫째랑 낮잠을 자고 제 집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소파에 누워서 숨을 못 쉬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그렇게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전에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호흡곤란이 온 겁니까?
◆ 안성우> 그전에 산모 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숨 차는 것, 그리고 환절기다 보니까 그냥 기침은 없고 콧물 정도 나오는 가벼운 증상.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갑자기 그렇게 극심한 호흡곤란이 왔다?
◆ 안성우> 네, 그래서 산부인과에 계속 검진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냥 감기증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그 119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 안성우> 가니까 처음에 숨을 못 쉬니까 심장초음파를, 산소호흡기를 대고 응급실에 있는 상태에서 심장초음파를 촬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하고 혈관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도 이상이 없다. 폐 쪽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마 3일 정도 됐을 거예요. 병원에 있을 당시에 맥박 재는 측정기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3번 바꿨어요. 계속 부저가 울리니까 이게 산소호흡기도 대고 있는 상태인데도 맥박이 안 뛰니까 그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줄 알고 3번을 바꿨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부저가 계속 심하게 울리니까 간호사가 저도 몰랐는데 청색증이 오니까 바로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19 타고 병원에 간 이후로 호흡곤란은 계속 지속된 거군요.
◆ 안성우> 네. 계속.
◇ 정관용>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 안성우> 네.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산호호흡기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후에 호흡이 전혀 안 돼서 청색증까지 갔다?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심장이나 엑스레이 상에서는 폐나 이런 데 이상은 발견을 못 했다?
◆ 안성우> 네. 못 했습니다. 그날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서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폐가 손상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두 번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그 전에는 증상이 엑스레이 상에 폐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중환자실 들어간 후에는 폐 사진으로 나오던가요?
◆ 안성우> 네, 그때는 이미 급격하게 폐가 양쪽이 다 손상이 돼서 엑스레이 상에도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 정관용> 그냥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런 식으로 악화가 되는 거로군요?
◆ 안성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선 중환자실에서 결국 돌아가신...
◆ 안성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뱃속에 있던 아이도 같이, 그렇죠?
◆ 안성우> 네. 아이도 강제출산을 했는데 같이 숨을 못 쉬었다는 그 진단명으로 그렇게 같이 됐습니다.
◇ 정관용> 병원에서는 그렇게 사망 후에 사망 원인을 뭐라고 하던가요?
◆ 안성우> 그때 당시에 의사들도 자기들도 세균성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고 해서 폐렴이라는 진단으로 그냥 진단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왜 폐렴이 왔는지는 모르고?
◆ 안성우>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폐는 심각하게 손상이 됐으니까 갑작스럽게.
◆ 안성우>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경우는 자기들도 거의 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있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안성우> 그해 8월경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산모들이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동시다발적으로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증상이 똑같은데 어떻게 산모인데다가 저렇게 호흡곤란이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 집사람과 증상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그래서 그때 신고하라고 뉴스에 나오길래 저도 신고접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를 쓰셨어요?
◆ 안성우>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 이사를 했는데 주방용품에 섞여있다 보니까 그게 주방에서 나오더라고요.
◇ 정관용> 집에서는 가습기를 늘상 틀어놓고 있었고.
◆ 안성우>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틀어놓고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었고.
◆ 안성우> 네. 계속. 그러니까 집사람 사망할 때까지 사용을 했었죠.
◇ 정관용> 그러면 2011년 설쯤인 돌아가신 때로부터 8월 될 때까지는 도대체 원인을 모르고 계셨군요, 그냥.
◆ 안성우> 네. 원인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보험사 쪽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해서 제3기관에 맡기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원인이 이렇게 몇 가지, 몇 가지 있다고만 되어 있지 원인을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뉴스를 접하고서야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이제?
◆ 안성우>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추정하시게 된 거로군요. 그건 그렇고 첫째 아이도 몸이 좀 안 좋다면서요?
◆ 안성우>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잠을 잤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폐 손상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 현재에도?
◆ 안성우> 네, 이것은 폐 손상은 한 번 되면 완치가 안 됩니다. 폐 손상은 영구히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나 손상이 되어 있습니까?
◆ 안성우> 폐 하부에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로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영상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몇 %까지는 저도 겁이 나서 물어보지 못 했고 손상 여부가 있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정관용> 신체활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 안성우> 그때 당시 제 아들이 4살 정도 됐으니까요. 뛰어놀고는 싶어 하는데 빨리 피곤해하고.
◇ 정관용> 빨리 피곤해하고.
◆ 안성우> 입술 주변이 파래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 정관용> 파래지고. 지금은 어때요?
◆ 안성우> 감기도 계속 낫지를 않고.
◇ 정관용> 감기.
◆ 안성우> 그러니까 호흡 쪽, 비염하고 기도 쪽에 이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아과를 계속 다니면서 감기약 처방을 받는데 이렇게 안 낫는 애는 보지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까지 계속?
◆ 안성우> 네. 1년 365일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정관용> 감기를 달고 살고 쉽게 피곤해하고 뛰어놀지 못하고.
◆ 안성우> 뛰어는 노는데 빨리 피곤해하고.
◇ 정관용> 빨리 피곤하고. 입술 주변 파래지고 이런.
◆ 안성우> 그건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 정관용> 참... 그로부터 지금까지 4년여 세월, 그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저희도 여러 차례 방송을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알고 계십니다. 정부가 계속 미적미적하다가 공식 조사를 해서 신고 피해접수 받고 판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총 몇 명이 지금 피해신고가 됐고 어떻게 집계가 되어 있죠?
◆ 안성우> 현재 약 530명 정도 접수가 됐고 240명 정도 피해자로.
◇ 정관용> 인정이 됐고.
◆ 안성우> 인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 정관용> 530명 정도가 신고를 했고 접수해서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240명 정도가 인정이 됐다.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사망한 분만 무려 143명으로 지금 나오네요.
◆ 안성우>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거기서 또, 정부가 정한 판정기준에 따르면 또 분류를 해놓았어요.
◇ 정관용>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 안성우> 네, 구분을 해놓아서 거기서 인정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안성우 씨는 피해신고하고 어떻게 판정을 받았습니까?
◆ 안성우>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은 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가능성 높음?
◆ 안성우> 네. 확실, 1등급으로.
◇ 정관용> 1등급으로. 그 판정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 안성우> 그때가 2013년 정도 될 거예요.
◇ 정관용> 2013년. 그래도 상당히 초기에 받으신 셈이네요. 그렇죠?
◆ 안성우> 그런데 정부가 역학조사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미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부가 자기들이 분류를 했다고 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1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나니까 어떤 지원을 해 주던가요?
◆ 안성우> 판정 받고 나니까 장례비, 사망자한테는 장례비.
◇ 정관용> 이미 다 몇 년이나 흘렀는데 장례비를 뒤에서야 줬다?
◆ 안성우> 네. 그것도 장례비 전액이 아닌 일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 놨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지금 의료비도 제한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닌 차후에 제조기업에게 돌려받는 조건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부가 우선 정부 돈으로 주겠으나 정부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그 돈을 받겠다, 이런 거죠.
◆ 안성우> 정부는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 결과적으로는 제조회사로부터 그 돈을 정부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안성우> 그렇겠죠. 일단 돌려받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지급을 한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돌려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장례비, 의료비 같은 것도 어떤 기준이 삭감돼서 나오더라. 이 말씀이시죠?
◆ 안성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한 실제적인 비용보다 거의 뭐...
◇ 정관용> 몇 퍼센트쯤?
◆ 안성우> 저희 같은 경우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장례비, 의료비 합해서.
◆ 안성우> 네.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성우 씨 같은 경우 부인과 둘째 아이는 병원에 있었던 기간도 한 1주일밖에 되지 않습니까?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비용마저도 절반 정도밖에 안 주더라?
◆ 안성우> 그렇죠. 그 비용 보태서 저희가 교통비라든지 나머지 첫째,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사망했지만 첫째 아들,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4살짜리 환자.
◆ 안성우> 그 환자가 움직이기 위한 교통이라든지.
◇ 정관용> 비용들.
◆ 안성우> 그 외에 사회적인 비용들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더 많은데 이런 실질적인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비용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진을 받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와야 해요. 그런 비용들이 더 무시 못 하죠.
◇ 정관용> 그런 게 빠진다 이거죠, 지원 대상에서.
◆ 안성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정부대책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 정관용> 첫째 아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안성우>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고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 정관용> 검진.
◆ 안성우> 검진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검진도 개인이 해야 되고.
◇ 정관용> 그 검진비용도 지원이 안 됩니까?
◆ 안성우> 검진 받은 이후에 직접 청구를 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것 외에 장례비, 의료비, 또 그것도 아주 삭감된 그런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안성우>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끝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전화 한 통이 끝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자체가 어떤 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지.
◇ 정관용> 어느 기관 누가 전화를 합니까?
◆ 안성우> 일단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모니터링의 다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 하나요?
◆ 안성우> 저 같은 경우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누가 받아요?
◆ 안성우> 다른 분이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피해가족 가운데 다른 분이? 안성우 씨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 안성우> 네,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그렇고 제조사는 공식사과조차 지금 없었죠?
◆ 안성우> 네. 사과조차 하지 않고 지금 저희랑 대화도 하지 않고 무대응, 무답변.
◇ 정관용>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업체가 ‘옥시’ 제품이라서 영국 본사에까지 가서 항의시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국에도 가셨었나요?
◆ 안성우> 아니요. 저는 가지 못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지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들은 어느 회사라 할 것 없이 책임 인정, 사과 전혀 없고.
◆ 안성우> 네. 옥시싹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정관용> 그걸 판매한 회사들.
◆ 안성우> 판매가 아니라요, 이 대형마트들은 PB제품을 내놓았습니다.
◇ 정관용> 아. 자체?
◆ 안성우> 자기들이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제조사의 일종이 되겠군요.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 모든 회사들이 아무런 책임 인정이나 사과, 배상 없다?
◆ 안성우> 네,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러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상태죠?
◆ 안성우> 지금 피해자 모임 회원 분들은 지금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 안성우>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지 않고 기업에서 각 개인들을 접촉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후려치기라고도 하던데.
◇ 정관용> 개개인별 협상을 합니까?
◆ 안성우>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성우 씨한테도 혹시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나요?
◆ 안성우> 저는 옥시싹싹이 아닌 다른 ‘세퓨’라는 회사인데요. 그쪽은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 정관용> 폐업?
◆ 안성우> 네. 폐업을 하고 지금 법적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대화나 이런 연락 온 것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안성우> 네, 전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 안성우>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정부의 조사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조사신청 접수를 이달 30일, 금년 연말로 마감한다던데 맞습니까?
◆ 안성우> 네, 지금 올해 말까지로 마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그건?
◆ 안성우> 글쎄요. 국가에서 이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890만명 정도가 사용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특정 대다수 국민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890만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다는 건 이걸 적극적으로 더 이상 정부에서도 조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금년 말까지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 안성우> 그러니까 피해 축소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둬야지만 더 이상 추가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저희도 할 수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은.
◇ 정관용> 그래서 급기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언제 오셨죠?
◆ 안성우> 11월 16일날 출발해서 서울에 24일날 도착해서 25일날 서울중앙검찰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 정관용> 목적지를 중앙검찰청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 안성우>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가해기업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 정관용> 그 압수수색을 언제 했습니까?
◆ 안성우> 올해 했습니다.
◇ 정관용> 올해?
◆ 안성우> 올해 말.
◇ 정관용> 올해 말에? 사고가 터진 건 2011년 훨씬 이전인데 올해 말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 안성우> 네, 올해 말에. 4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를 한다는데 이게 수사할 자료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 정관용> 그래서요. 검찰청 앞을 목적지로 삼으신 이유는?
◆ 안성우> 그러니까 제조사,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가해기업이 되겠죠.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정부나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
◆ 안성우> 네.
◇ 정관용> 검찰청이나 정부로부터 어떤 입장이나 답변도 들은 바는 없으세요?
◆ 안성우> 예전과 똑같습니다. 중간에 올라오면서 환경부, 저는 장관이랑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나왔더라고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지금 4년이 다 지났지만 답변은 똑같습니다.
◇ 정관용> 피해자 모임에도 생업 때문에 자주 못 나가시겠네요.
◆ 안성우> 네, 지금 집안에 환자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조부모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계는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직장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성우 씨와 사실 똑같은 마음이겠죠?
◆ 안성우> 네, 다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저희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기운내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 안성우> 올해 말까지 피해자 찾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피해자 접수기간 연장 폐지를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살인죄에 기소되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정부와 사회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지금 옥시 및 대형마트의 항의시위와 불매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싹싹 영국계 기업, 그 옥시에 대한 기업에 대한 국제소송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세퓨는 덴마크 원료를 사용했더라고요. 그쪽 관련해서도 국제소송을 할 수 있는지.
◇ 정관용> 검토하고 계시고?
◆ 안성우> 네, 검토하고 방법 찾고 있습니다.
- 당시엔 의사들도 원인 불명 폐렴으로 진단.
- 후에 가습기 살균제 뉴스 접하고 신고 접수.
- 1등급 판정 받았지만 일부 장례비만 추후 지급.
- 정부는 형식적 관리만. 제조사는 무대응, 무답변.
- 환경부, 이달 말까지만 관련 조사 벌일 예정.
- 상황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일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성우 氏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저희 방송에서 참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또 다루겠습니다. 그 피해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또 명실상부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일주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으신 안성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성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내와 둘째를 잃으신 게 언제죠?
◆ 안성우> 2011년 설입니다.
◇ 정관용> 2011년 초군요.
◆ 안성우> 네, 초입니다.
◇ 정관용> 어떤 증상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 안성우> 그때 당시 명절이었고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거든요.
◇ 정관용> 아, 둘째 아이를 잉태하고 계실 때군요.
◆ 안성우> 네. 둘째가 임신 7개월이어서 그때 출산 준비 겸 명절에 부산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일날 저는 안방에서 첫째랑 낮잠을 자고 제 집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소파에 누워서 숨을 못 쉬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그렇게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전에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호흡곤란이 온 겁니까?
◆ 안성우> 그전에 산모 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숨 차는 것, 그리고 환절기다 보니까 그냥 기침은 없고 콧물 정도 나오는 가벼운 증상.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갑자기 그렇게 극심한 호흡곤란이 왔다?
◆ 안성우> 네, 그래서 산부인과에 계속 검진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냥 감기증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그 119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 안성우> 가니까 처음에 숨을 못 쉬니까 심장초음파를, 산소호흡기를 대고 응급실에 있는 상태에서 심장초음파를 촬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하고 혈관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도 이상이 없다. 폐 쪽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마 3일 정도 됐을 거예요. 병원에 있을 당시에 맥박 재는 측정기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3번 바꿨어요. 계속 부저가 울리니까 이게 산소호흡기도 대고 있는 상태인데도 맥박이 안 뛰니까 그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줄 알고 3번을 바꿨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부저가 계속 심하게 울리니까 간호사가 저도 몰랐는데 청색증이 오니까 바로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19 타고 병원에 간 이후로 호흡곤란은 계속 지속된 거군요.
◆ 안성우> 네. 계속.
◇ 정관용>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 안성우> 네.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산호호흡기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후에 호흡이 전혀 안 돼서 청색증까지 갔다?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심장이나 엑스레이 상에서는 폐나 이런 데 이상은 발견을 못 했다?
◆ 안성우> 네. 못 했습니다. 그날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서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폐가 손상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두 번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그 전에는 증상이 엑스레이 상에 폐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중환자실 들어간 후에는 폐 사진으로 나오던가요?
◆ 안성우> 네, 그때는 이미 급격하게 폐가 양쪽이 다 손상이 돼서 엑스레이 상에도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 정관용> 그냥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런 식으로 악화가 되는 거로군요?
◆ 안성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선 중환자실에서 결국 돌아가신...
◆ 안성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뱃속에 있던 아이도 같이, 그렇죠?
◆ 안성우> 네. 아이도 강제출산을 했는데 같이 숨을 못 쉬었다는 그 진단명으로 그렇게 같이 됐습니다.
◇ 정관용> 병원에서는 그렇게 사망 후에 사망 원인을 뭐라고 하던가요?
◆ 안성우> 그때 당시에 의사들도 자기들도 세균성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고 해서 폐렴이라는 진단으로 그냥 진단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왜 폐렴이 왔는지는 모르고?
◆ 안성우> 원인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폐는 심각하게 손상이 됐으니까 갑작스럽게.
◆ 안성우>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경우는 자기들도 거의 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있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안성우> 그해 8월경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산모들이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동시다발적으로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증상이 똑같은데 어떻게 산모인데다가 저렇게 호흡곤란이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 집사람과 증상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그래서 그때 신고하라고 뉴스에 나오길래 저도 신고접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를 쓰셨어요?
◆ 안성우>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 이사를 했는데 주방용품에 섞여있다 보니까 그게 주방에서 나오더라고요.
◇ 정관용> 집에서는 가습기를 늘상 틀어놓고 있었고.
◆ 안성우>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틀어놓고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었고.
◆ 안성우> 네. 계속. 그러니까 집사람 사망할 때까지 사용을 했었죠.
◇ 정관용> 그러면 2011년 설쯤인 돌아가신 때로부터 8월 될 때까지는 도대체 원인을 모르고 계셨군요, 그냥.
◆ 안성우> 네. 원인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보험사 쪽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해서 제3기관에 맡기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원인이 이렇게 몇 가지, 몇 가지 있다고만 되어 있지 원인을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뉴스를 접하고서야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이제?
◆ 안성우>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추정하시게 된 거로군요. 그건 그렇고 첫째 아이도 몸이 좀 안 좋다면서요?
◆ 안성우>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잠을 잤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폐 손상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 현재에도?
◆ 안성우> 네, 이것은 폐 손상은 한 번 되면 완치가 안 됩니다. 폐 손상은 영구히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나 손상이 되어 있습니까?
◆ 안성우> 폐 하부에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로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영상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몇 %까지는 저도 겁이 나서 물어보지 못 했고 손상 여부가 있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정관용> 신체활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 안성우> 그때 당시 제 아들이 4살 정도 됐으니까요. 뛰어놀고는 싶어 하는데 빨리 피곤해하고.
◇ 정관용> 빨리 피곤해하고.
◆ 안성우> 입술 주변이 파래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 정관용> 파래지고. 지금은 어때요?
◆ 안성우> 감기도 계속 낫지를 않고.
◇ 정관용> 감기.
◆ 안성우> 그러니까 호흡 쪽, 비염하고 기도 쪽에 이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아과를 계속 다니면서 감기약 처방을 받는데 이렇게 안 낫는 애는 보지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지금까지 계속?
◆ 안성우> 네. 1년 365일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정관용> 감기를 달고 살고 쉽게 피곤해하고 뛰어놀지 못하고.
◆ 안성우> 뛰어는 노는데 빨리 피곤해하고.
◇ 정관용> 빨리 피곤하고. 입술 주변 파래지고 이런.
◆ 안성우> 그건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 정관용> 참... 그로부터 지금까지 4년여 세월, 그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저희도 여러 차례 방송을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알고 계십니다. 정부가 계속 미적미적하다가 공식 조사를 해서 신고 피해접수 받고 판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총 몇 명이 지금 피해신고가 됐고 어떻게 집계가 되어 있죠?
◆ 안성우> 현재 약 530명 정도 접수가 됐고 240명 정도 피해자로.
◇ 정관용> 인정이 됐고.
◆ 안성우> 인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 정관용> 530명 정도가 신고를 했고 접수해서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240명 정도가 인정이 됐다.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 가운데 사망한 분만 무려 143명으로 지금 나오네요.
◆ 안성우>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거기서 또, 정부가 정한 판정기준에 따르면 또 분류를 해놓았어요.
◇ 정관용>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 안성우> 네, 구분을 해놓아서 거기서 인정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축소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안성우 씨는 피해신고하고 어떻게 판정을 받았습니까?
◆ 안성우>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은 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가능성 높음?
◆ 안성우> 네. 확실, 1등급으로.
◇ 정관용> 1등급으로. 그 판정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 안성우> 그때가 2013년 정도 될 거예요.
◇ 정관용> 2013년. 그래도 상당히 초기에 받으신 셈이네요. 그렇죠?
◆ 안성우> 그런데 정부가 역학조사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미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부가 자기들이 분류를 했다고 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1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나니까 어떤 지원을 해 주던가요?
◆ 안성우> 판정 받고 나니까 장례비, 사망자한테는 장례비.
◇ 정관용> 이미 다 몇 년이나 흘렀는데 장례비를 뒤에서야 줬다?
◆ 안성우> 네. 그것도 장례비 전액이 아닌 일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 놨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기준에서 지급을 하고 지금 의료비도 제한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닌 차후에 제조기업에게 돌려받는 조건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정부가 우선 정부 돈으로 주겠으나 정부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그 돈을 받겠다, 이런 거죠.
◆ 안성우> 정부는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 결과적으로는 제조회사로부터 그 돈을 정부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안성우> 그렇겠죠. 일단 돌려받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지급을 한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돌려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장례비, 의료비 같은 것도 어떤 기준이 삭감돼서 나오더라. 이 말씀이시죠?
◆ 안성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한 실제적인 비용보다 거의 뭐...
◇ 정관용> 몇 퍼센트쯤?
◆ 안성우> 저희 같은 경우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장례비, 의료비 합해서.
◆ 안성우> 네.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성우 씨 같은 경우 부인과 둘째 아이는 병원에 있었던 기간도 한 1주일밖에 되지 않습니까?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비용마저도 절반 정도밖에 안 주더라?
◆ 안성우> 그렇죠. 그 비용 보태서 저희가 교통비라든지 나머지 첫째,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사망했지만 첫째 아들,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4살짜리 환자.
◆ 안성우> 그 환자가 움직이기 위한 교통이라든지.
◇ 정관용> 비용들.
◆ 안성우> 그 외에 사회적인 비용들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더 많은데 이런 실질적인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비용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진을 받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와야 해요. 그런 비용들이 더 무시 못 하죠.
◇ 정관용> 그런 게 빠진다 이거죠, 지원 대상에서.
◆ 안성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정부대책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 정관용> 첫째 아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안성우>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고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 정관용> 검진.
◆ 안성우> 검진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검진도 개인이 해야 되고.
◇ 정관용> 그 검진비용도 지원이 안 됩니까?
◆ 안성우> 검진 받은 이후에 직접 청구를 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것 외에 장례비, 의료비, 또 그것도 아주 삭감된 그런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안성우>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끝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전화 한 통이 끝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자체가 어떤 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지.
◇ 정관용> 어느 기관 누가 전화를 합니까?
◆ 안성우> 일단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모니터링의 다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 하나요?
◆ 안성우> 저 같은 경우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누가 받아요?
◆ 안성우> 다른 분이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피해가족 가운데 다른 분이? 안성우 씨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 안성우> 네,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그렇고 제조사는 공식사과조차 지금 없었죠?
◆ 안성우> 네. 사과조차 하지 않고 지금 저희랑 대화도 하지 않고 무대응, 무답변.
◇ 정관용>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업체가 ‘옥시’ 제품이라서 영국 본사에까지 가서 항의시위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국에도 가셨었나요?
◆ 안성우> 아니요. 저는 가지 못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지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들은 어느 회사라 할 것 없이 책임 인정, 사과 전혀 없고.
◆ 안성우> 네. 옥시싹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정관용> 그걸 판매한 회사들.
◆ 안성우> 판매가 아니라요, 이 대형마트들은 PB제품을 내놓았습니다.
◇ 정관용> 아. 자체?
◆ 안성우> 자기들이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제조사의 일종이 되겠군요.
◆ 안성우> 네.
◇ 정관용> 그 모든 회사들이 아무런 책임 인정이나 사과, 배상 없다?
◆ 안성우> 네,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러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상태죠?
◆ 안성우> 지금 피해자 모임 회원 분들은 지금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 안성우>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지 않고 기업에서 각 개인들을 접촉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후려치기라고도 하던데.
◇ 정관용> 개개인별 협상을 합니까?
◆ 안성우>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성우 씨한테도 혹시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나요?
◆ 안성우> 저는 옥시싹싹이 아닌 다른 ‘세퓨’라는 회사인데요. 그쪽은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 정관용> 폐업?
◆ 안성우> 네. 폐업을 하고 지금 법적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대화나 이런 연락 온 것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안성우> 네, 전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 안성우>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정부의 조사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조사신청 접수를 이달 30일, 금년 연말로 마감한다던데 맞습니까?
◆ 안성우> 네, 지금 올해 말까지로 마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그건?
◆ 안성우> 글쎄요. 국가에서 이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890만명 정도가 사용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특정 대다수 국민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890만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다는 건 이걸 적극적으로 더 이상 정부에서도 조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금년 말까지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 안성우> 그러니까 피해 축소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둬야지만 더 이상 추가접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저희도 할 수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은.
◇ 정관용> 그래서 급기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언제 오셨죠?
◆ 안성우> 11월 16일날 출발해서 서울에 24일날 도착해서 25일날 서울중앙검찰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 정관용> 목적지를 중앙검찰청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 안성우>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가해기업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 정관용> 그 압수수색을 언제 했습니까?
◆ 안성우> 올해 했습니다.
◇ 정관용> 올해?
◆ 안성우> 올해 말.
◇ 정관용> 올해 말에? 사고가 터진 건 2011년 훨씬 이전인데 올해 말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 안성우> 네, 올해 말에. 4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를 한다는데 이게 수사할 자료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 정관용> 그래서요. 검찰청 앞을 목적지로 삼으신 이유는?
◆ 안성우> 그러니까 제조사,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가해기업이 되겠죠.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정부나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
◆ 안성우> 네.
◇ 정관용> 검찰청이나 정부로부터 어떤 입장이나 답변도 들은 바는 없으세요?
◆ 안성우> 예전과 똑같습니다. 중간에 올라오면서 환경부, 저는 장관이랑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나왔더라고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지금 4년이 다 지났지만 답변은 똑같습니다.
◇ 정관용> 피해자 모임에도 생업 때문에 자주 못 나가시겠네요.
◆ 안성우> 네, 지금 집안에 환자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조부모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계는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직장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성우 씨와 사실 똑같은 마음이겠죠?
◆ 안성우> 네, 다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저희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기운내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 안성우> 올해 말까지 피해자 찾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피해자 접수기간 연장 폐지를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살인죄에 기소되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정부와 사회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지금 옥시 및 대형마트의 항의시위와 불매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싹싹 영국계 기업, 그 옥시에 대한 기업에 대한 국제소송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세퓨는 덴마크 원료를 사용했더라고요. 그쪽 관련해서도 국제소송을 할 수 있는지.
◇ 정관용> 검토하고 계시고?
◆ 안성우> 네, 검토하고 방법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