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이총리 "석면잔류 교실 폐쇄 후 정밀청소…원인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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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이총리 "석면잔류 교실 폐쇄 후 정밀청소…원인도 규명"

최예용 0 5153

이총리 "석면잔류 교실 폐쇄 후 정밀청소…원인도 규명"(종합)

연합뉴스, 2017 9 21


국정현안조정회의 "추석 연휴까지 필요한 조치 끝내야"

정부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잔재물 확인 제도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학교 석면안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하고, 정밀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 질을 엄격히 측정하라"며 "늦어도 추석 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됐다"며 "교육부·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천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석면 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 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며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결과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이날 밤 늦게 발표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정부는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안전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고용부·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하며 이 과정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 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학교 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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