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건물 등 학동 재개발지역, 석면처리 불법 하도급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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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건물 등 학동 재개발지역, 석면처리 불법 하도급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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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건물 등 학동 재개발지역, 석면처리 불법 하도급 정황 수사
노동청 “일용직 근무자 가능성”…경찰, 철거 책임자 2명 영장 신청
 
한겨레 2021.6.15

ㅗ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 세워진 석면 철거 업체 안내판. 이 안내판엔 대인개발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독자 제공
ㅗ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 세워진 석면 철거 업체 안내판. 이 안내판엔 대인개발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독자 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고용노동부와 동구청 등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동뿐 아니라 광주 도심의 석면 철거 작업이 마구잡이로 진행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은 2018년 7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앤씨 등 2개 업체에 석면 철거 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다원이앤씨 등은 대인개발에 하청을 줬다. 석면처리 인증 업체인 대인개발은 광주지방노동청에 2020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학동 629-18번지 2만8095.36㎡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한다고 신고했다. 석면 철거 공사 신고 접수와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이다. 하지만 경찰은 학동 4구역에서 석면 철거를 백솔건설이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백솔건설은 한솔기업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5층 건물 붕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다.


하청을 통한 석면 철거 작업이 시민 안전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노동부에서 석면 철거 현장도 확인하고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챙겨야 한다”며 “석면을 철거하는 작업을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뤄졌다면 현장에 석면 잔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구청 쪽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산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amp;lt;한겨레&amp;gt; 자료사진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지방노동청 쪽은 “지난해 7월10일 현지에 실사를 나가 작업계획서대로 절차를 지키도록 지도 감독했다. 일부 작업자가 백솔건설에서도 일하는 일용직 근무자일 가능성은 있지만, 대인개발이 전반적으로 작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백솔건설 대표 조아무개씨와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아무개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철거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며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 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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